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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민영화한다던 YTN이 민간기업이라고?
공정방송 | 2008-10-23 12:47:31 | 조회 6097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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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심층취재 'YTN, 마이크 빼앗긴 기자들'
ㅣ2008.10.21
 

 


 

민영화한다던 YTN이 민간기업이라고?

[이희용의 주간 미디어 리뷰]ㅣPD저널  

 

  
취임 이후 언론과 관련한 거침없는 발언으로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던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재민 차관이 다시 한 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0일 17일 낮 출입기자들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민간기업의 노사분규 문제를 정부의 언론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YTN 노조는 신임 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부가 아니라 사장을 추천한 이사회에 항의하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는 정치권을 겨냥해 "한 민간기업의 노사문제를 정치 문제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노사분규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영진이 불법적으로 해고했다면 노동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방송상 차질을 빚거나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치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지요.

 

이를 두고 민주당의 노은하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 "한 기업의 노사문제에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며 구본홍 YTN 사장과 동반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향신문의 이재국 미디어팀장도 신 차관이 "공기업의 YTN 주식을 모두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며 2만 주가량은 이미 팔았다"고 밝혔던 것을 예로 들며 "정권 핵심 인사들이 그간 보여 온 언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을 접하자니 그 편의적 이중성이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지요.

 

YTN 조합원들도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했다가 YTN이 민간기업이라며 관련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모순 아닌가" "개입 징후가 뚜렷한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이다" "후배 기자들의 해고 사태에 대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자 출신 선배로서의 자격이 없다" 등의 불만을 쏟아내더군요.

 

그의 발언을 듣자니 10여 년 전 오인환 공보처 장관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도 신 차관처럼 한국일보에 오랫동안 몸담았고 정부에서 맡고 있는 직위와 역할도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

 

오 장관은 1997년 4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위원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공보처가 연합통신(현 연합뉴스) 사장 선임에 개입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연합통신은 정부투자기관(KBS와 MBC)의 재투자기관이다. 일종의 관영통신이다. 정부가 일정한 관여를 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지요.

 

정일용 당시 연합통신 노조위원장이 "KBS와 MBC도 관영방송이라는 뜻이냐"라고 따져묻자 "그건 공영방송"이라고 한발 물러섰고, 배석했던 공보처 실무자가 "민영통신이 아니라는 말"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정부가 공영언론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은 주워담을 수 없었지요.

 

당시에는 연합통신 말고도 KBS, MBC, YTN 등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개입설이 끊이지 않았고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깊숙이 개입한 단서가 비뇨기과의사 박경식 씨에 의해 폭로돼 국회 청문회까지 열리기도 했지요.

 

제가 당시 일을 꺼내는 이유는 오 장관과 신 차관의 발언이 겉으로는 대조적으로 보이면서도 묘한 공통점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두 차례 바뀌는 동안 세월이 달라졌음을 실감케 하기도 하고 그래도 변한 게 없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당시 집권당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었지요.

 

오 장관은 공영방송사들이 대주주인 연합통신이 정부재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인사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관영통신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연합통신은 5공 언론통폐합의 산물이지만 KBS와 MBC, 그리고 5공 통폐합 당시 살아남은 신문사들이 주주로 된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나중에 뉴스통신진흥법 제정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공익재단인 뉴스통신진흥회가 1대주주가 됐지요. 


만일 신 차관이 당시 공보처에 있었다면 정부의 인사 개입을 따져 묻는 질문에 "민간 주식회사의 일인데 왜 우리한테 항의하느냐"고 반박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도 해봅니다.

 

9월 3일 이 글에서 소개했듯이 YTN은 93년 법인 설립 때부터 지배주주인 연합통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기업이 주요주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경영 위기 등을 견디다 못해 연합통신은 보유주식 30% 전량을 한전정보네트워크(현 한전KDN)에 매각했으며, 98년 증자과정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 한국마사회, 한빛은행(현 우리은행) 등의 공기업이 대거 참여했지요.

 

엄연한 민간 주식회사이고 코스닥에 상장도 된 회사지만 공기업 지분이 58.4%에 이릅니다. 혹시 오 장관이 지금 신 차관과 비슷한 자리에 있다면 "정부투자기관이 지분을 소유한 방송사인데 정부가 사장 선임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신 차관 말대로 정부가 구본홍 사장 선임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는 없는지는 몰라도, YTN 노조는 대선 당시 특보였던 구본홍 씨가 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 정권 핵심의 의중이 개입돼 있다는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구 사장의 사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정권 핵심의 결심이 관건이라고 믿기 때문에 정부에 항의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간기업 논쟁 와중에 불거진 'YTN 포기설'

 

이런 와중에 신 차관의 새로운 발언설이 불거져 나와 YTN 사태를 민간기업의 노사분규라고 말한 것이 정부가 YTN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노조는 10월 21일 성명을 통해 "기자간담회 날 저녁 신 차관이 'YTN 보도채널 재승인 거부' '신규 보도채널 허가' 등을 거론했다는 소문이 YTN 간부들 사이에 유포되고 있다"면서 발언 여부와 진의를 밝히라고 요구했지요.

 

신 차관이 그 발언을 진짜로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했다면 협박이라는 비난을 살 수도 있고 월권 논란을 빚을 수도 있지요. 또 방통위와 문화부 등이 포함된 모종의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살 만도 합니다. 아니면 YTN 노조의 투쟁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혹은 YTN 사태를 빨리 종결지으려는 충정에서 누가 일부러 지어낸 뒤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신 차관의 이름을 거명했는지도 모르지요.

 

YTN이 지금까지 재승인 심사에서 받아왔던 평가를 감안하면 한두 차례 보류되거나 조건부로 재승인이 될지는 몰라도 재승인 자체가 거부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해 보입니다. 노사분규 과정에서 화면에 피켓시위 등이 등장한 것이 제재를 받는다면 일부 감점요인이 되겠지만, 방송 파행을 빚은 것도 아니고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도 아니지요. 지금까지 지상파와 SO의 재허가나 보도와 홈쇼핑채널의 재승인 사례를 더듬어보거나 YTN이 유료방송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 등을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YTN 구성원으로서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울 겁니다. "방송상 차질을 빚거나 하면 방통위가 조치하면 된다"는 신 차관의 말을 재승인 심사와 연결지을 수도 있거든요.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정병국 위원장도 10월 1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2004년 재허가 거부로 문을 닫은 iTV와 비교하며 "YTN이 사태를 풀어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재승인을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가 YTN 노조의 항의를 받기도 했지요. iTV도 계속된 노사분규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극심한 누적적자와 주주들의 투자의지 부족이 결정적인 원인이어서 YTN과는 상황이 다르지요.

 

만의 하나 YTN의 재승인이 거부된다면 방통위는 iTV 재허가 거부 때보다 훨씬 큰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미디어업계도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는 것은 물론 재승인의 정치적 개입 여부를 놓고 정국도 요동을 치겠지요. 그런 무리수를 둘 수 있을까 상상하기 어렵지만, 어떤 이는 "지금까지 설마설마 하던 일이 계속 현실화됐으니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재승인 거부에 견주어 신규 보도채널 허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는 YTN 사태와 관련 없이 방송위가 2003년 데이터방송 도입방안을 논의할 때부터 쟁점이 돼온 사안이지요. IPTV 도입 때도 논란이 됐고 일간신문의 보도채널 허용 논의와 관련해서도 공방이 치열합니다. YTN으로서는 MBN과 함께 추가 보도채널 진입을 막아내는 게 사활적 과제일 겁니다.

 

현덕수 위원장에 이어 YTN 노조위원장에 취임한 박경석 위원장도 구본홍 사장의 협상안을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하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투쟁을 벌여서 결국 구 씨가 물러났다 하더라도 그 뒤 새로운 사장을 맞이하기 위해 추가로 두 달가량 필요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 방송 관련 정책의 틀이 만들어지는 기간에 회사를 보호할 어떠한 장치나 관련 정책, 하다못해 단서 조항, 부칙에도 넣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지요.

 

박 위원장의 제안은 대의원대회에서 간발의 차이로 부결돼 현재의 노종면 집행부가 새로 들어섰지만 추가로 경쟁 보도채널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YTN 구성원 사이에서 큰 불안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가 보도채널 허용 문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장 규모 예측과 교차소유 허용 여부 등 전체적인 미디어 구도 재편의 흐름에서 바라봐야지 YTN 노사문제와 연관지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요. 더욱이 이를 노조 압박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방송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영방송'

 

앞에서 공영언론이 대한 기준 문제가 언급된 김에 과연 공영방송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되짚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의 인사 개입 문제를 떠나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와의 재송신 문제와도 연관이 있지요.

 

방송법에는 정작 공영방송이란 말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방송법 8조(소유제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를 지상파,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소유제한 30% 초과금지의 예외로 하고 있어 공공적 성격을 일부 인정할 뿐이지요.

 

방송법 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공공채널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이 대부분이어서 공영방송의 기준과는 거리가 멀지요. 또 78조(재송신)는 KBS의 두 개 TV채널 가운데 하나와 EBS TV만을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DMB 제외), 중계유선방송의 의무 동시재송신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 역시 공영방송의 확실한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 논쟁이 불거짐에 따라 신설한 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는 공-민영을 가리지 않고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만 시행령에 정해놓았습니다.

 

공영방송이란 말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법률은 공직선거법입니다. 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을 보면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시키도록 하면서 공영방송의 정의를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82조의2(건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서도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ㆍ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2000년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추진할 때도 이 기준에 따라 KBS와 MBC는 당분간 공영미디어렙(KOBACO)이 맡고 민영미디어렙이 SBS의 광고를 대행하자는 법안을 만들었다가 MBC가 반발하는 바람에 격론이 일어 결국 보류되기도 했지요. 엉뚱하게도 방송법이 아닌 선거법에 따라 MBC가 공영방송으로 분류돼온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이나 관영도 아니고,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이나 사영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부나 자본의 통제가 아니라 공공적 통제를 받는 게 그 기준일 텐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모호한 구석이 있습니다. 수신료가 재원의 기반인지 광고가 기반인지, 소유형태가 공적인지 사적인지도 뒤섞여 있지요.

 

▲ 지난 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미디어행동,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방통위의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정책들이 공공성 위기를 초래하고 오히려 전체 시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KBS와 EBS가 대표적인 공영방송으로 꼽히겠지만 둘다 정부가 100% 출자한 기관입니다. MBC는 공익재단이 최다주주이면서 광고료로 운영되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YTN도 공기업들이 주요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지요. 최초의 민영방송을 표방하는 CBS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공교회 연합으로 이뤄진 재단이 소유하는 특수법인입니다.

 

방송법에서 공영방송의 기준조차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MBC를 민영화한다느니, MBC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느니, YTN을 민영화한다느니 하는 논의가 나오는 것이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공영방송의 명확한 개념을 정하지 않으면 이른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규정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차별적인 규제도 불가능해집니다. 사장 선임과정에 따르는 시비도 그치지 않겠지요.

 

한나라당이 국가기간방송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항해 미디어행동은 '보편적 서비스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기간방송법은 KBS를 정치권에 예속시킬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MBC 민영화의 지렛대로도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게 미디어행동 주요 가맹단체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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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공정방송,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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