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좀 단순화해서 결론에 도달해야 할듯 합니다.
논의 1. 특정정당의 직책 및 출마와 겸직을 허용할 것인지? 정당직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건지?
2. 제한한다면 시민광장 직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건지?
<<<논의1에 대한 의견제시>>>
1-1) 겸직허용여부는 이번 토론을 거쳐 결정하게 되겠죠. 일단 제 의견은 겸직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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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의 논의 및 의견은 겸직금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겸직허용이라면 논의자체를 할 필요가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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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정정당의 직책을 어디까지로 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단순하게 할려면 결국 특정정당의 당헌/당규 및 세부규칙에 열거된 직책을 근간으로 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 이외의 직책의 당간부직 판단여부는 각지역대표가 모임의결기구를 통해 가부결정을 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논의2에 대한 의견제시>>>
2-1)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에 적용될 시민광장 직책을 정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선거때문에 많은 회원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지만 비선거때에는 그 관심과 참여가 현저히 줄어들기 마련이고 이러다보면 이런 겸직금지조항이 지방조직의 동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선을 찾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1-2)항을 참조하여 시민광장 규약에 나와있는 조직의 장들과 집행위원장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첨가 )
1. 특정정당은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정당을 지칭합니다. 창당을 준비중인 곳은 제외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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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3. 차기대표의 선출여부는? 그리고 그 방법은?
4. 정치인지지카페로써의 앞으로의 방향은?
<<<논의3에 대한 의견제시>>>
3-1) 이 부분은 이미 규약에 정해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제가 규약을 본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규약이 존재하는 대부분의 단체는 대표궐위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더군요. 없으면 만들어야 합니다.)
<<<논의4에 대한 의견제시>>>
4-1) 가장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부분일 겁니다.
회원들의 성향도 가지각색이고 열의도 다 다른상태에서 어느 한 방향만을 설정하여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특히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것만큼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것도 흔치 않습니다.
어차피 결론도 없고, 어느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단정할수도 없습니다.
다만 정치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한가지 방향만을 고집하는 경직성은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첨가 )
1. 대표가 언제까지 사임의사를 밝혀야 하는것인지, 그 사임의사는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는 규약에 규정하면 될 겁니다.
시기의 문제일뿐 특별히 문제시될거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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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 사항 ]]]
우리모두가 생활정치인으로 머물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시민이외에는 유시민처럼 행동하면 안되는것도 아니구요.
제2의 제3의 유시민이 필요한 곳은 단지 생활정치쪽에만 있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당정치쪽에도 제2의 제3의 유시민은 필요합니다.
시민광장에서 제2의 제3의 유시민을 만들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정치지망생을 키우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정치지망생들이 시민광장직책을 이용하여 정당조직에 쉽게 흡수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정치아카데미를 열어 일정수업을 이수하지 못하면 정당조직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조절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 바램으로 건의 드리는 것 뿐입니다.
다른 분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