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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스승의 날 인사
“교육은 선생님이, 지원은 경기도가”
- 도청 교육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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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경기도지사를 뽑는 것과 동시에 경기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교육에 관한 현안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 하나가 교육국과 관련된 현안입니다.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은 김문수 도지사가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경기도 교육청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육 자치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교육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본연의 임무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입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교육국을 해체하고 교육의 주도권을 다시 선생님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에
경기도지사 후보 유시민 |
※ 참고자료
○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수정안 (2009. 9. 15일 경기도의회 통과)
제15조의4(교육국) 교육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대학유치·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0.3.18.>
2. 교육협력사업 및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0.3.18.]
3.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3.18.]
4. 평생교육 시행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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