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대표·집행위원장 선거의 바뀐 선출규정과 함께
광역광장 대표 선거의 바뀐 선출규정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광역광장 대표선거도 마찬가지, 새롭게 바뀐 운영규약이 올초에 개정되어
지난해 말에, 대부분의 선거를 치루어, 이번이 처음 적용으로 생각됩니다.
광역광장 대표선거의 바뀐 선출규정
1. 피선거권
- 기존은 참여회원 유지기간의 명시가 없었으나, 선거일 180일 전부터 참여회원유지 (신설)
- 참여회원 유지기간중 월정회비 이체기록 3회 이상 (신설)
- 연령 상향 조정 : 만13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 (상향 조정)
2. 선거권
- 만13세 이상에서 만14세 이상 (상향조정)
* 기타 선거 관련 규정은 광역광장 운영규약 또는 광역운영위,광역선관위 의결로 가능합니다
* 피선거권자의 명부는 집행위원회에 요청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것입니다.
* 시민광장 운영규약 개정 신구 대조문 : http://www.usimin.co.kr/46053 제20조 (광역광장)
* 기초광장의 대표선출에서는 따로이 신설되거나,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연합기초광장의 새로운 설립,폐지,재구성의 경우는 홈피시스템적으로 통합되거나 분리운영되어야 통합선거 또는 분리선거가 가능함으로, 집행위와 협의해주세요. ( 연합기초광장의 설립,폐지,재구성은 광역운영위 의결사항으로 접수와 처리가 원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