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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광장 지역·직능·참여광장 운영규정 >
시민광장 | 2010-11-29 11:47:32 | 조회 196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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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 지역·직능·참여광장 운영규정

 

 

 

제1장 지역광장

 

제1조 지역광장

1. 구성 : 지역광장은 16개 광역시도 및 해외를 광역광장으로 하고 232개 시군구를 기준으로 기초광장을 구성하며, 복수의 시군구를 묶어 연합기초광장을 구성할 수 있다.

2. 정회원 : 회원가입시 입력한 주소에 따라 해당 광역광장과 기초광장의 정회원으로 자동 가입되며, 이후 회원정보의 주소를 변경하면 광역광장과 기초광장이 자동 변경된다.

3. 준회원 : 회원정보의 주소지의 광역광장 또는 기초광장이 아닌 다른 지역광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가입한 회원은 해당 지역광장의 준회원이 되고, 준회원의 지역광장 사용권한은 해당 지역광장이 정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제2조 광역광장

 

1. 광역광장의 설립

1) 설립공고 : 광역광장의 설립시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설립공고를 하여야 한다.

2) 대표선출 : 해당 광역광장 소속 20명 이상 정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정한 선출방법에 따라 대표를 선출한다.

3) 설립보고 : 광역광장 대표는 광역광장 설립 회의록을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설립일자, 대표선출방법, 참여한 정회원 명단을 게시한다.

 

2. 대표의 선출

1) 선관위 구성 : 광역광장의 대표의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한다.

2) 대표의 피선거권 : 대표는 선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참여회원이어야 하며, 해당기간 월정회비 이체횟수가 3회 이상이어야 한다.

3) 대표 및 운영위원의 임기 : 임기는 선출 시기에 관계 없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공고 : 선출공고 및 선출결과보고는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게시되어야 한다

5) 기한 : 12월 31일까지 선출결과보고가 되어야 한다.

6) 선거일 : 선거일이 2일 이상일 경우, 선거 개시일을 선거 기준일로 한다

7) 월정회비 이체횟수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등록 마감일 또는 피선거권 자격확인일자까지로 한다.

3. 광역운영위원회

1) 광역운영위원장 : 광역광장 대표는 광역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다

2) 광역운영위원 : 광역운영위원은 총무위원, 네트워크위원, 사이버위원, 홍보위원, 기획위원,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3) 당연직운영위원 : 광역광장에 소속된 기초광장 대표는 광역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광역운영위원이 된다.

 

4. 해외광역광장의 대표선출 및 설립 등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3조 기초광장

 

1. 설립

1) 설립공고 : 기초광장의 설립시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설립공고를 하여야 한다.

2) 대표선출 : 해당 기초광장 소속 10명 이상 정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정한 선출방법에 따라 대표를 선출한다.

3) 설립보고 : 기초광장 대표는 기초광장 설립 회의록을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설립일자, 대표선출방법, 참여한 정회원 명단을 게시한다.

 

2. 대표의 선출

1) 선관위 구성 : 기초광장의 대표의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한다.

2) 대표의 피선거권 : 대표는 선출일 현재 참여회원이어야 한다

3) 대표 및 운영위원의 임기 : 임기는 선출 시기에 관계 없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공고 : 선출공고 및 선출결과보고는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게시되어야 한다

5) 기한 : 12월 31일까지 선출결과보고가 되어야 한다.

 

3. 기초운영위원회

1) 기초운영위원장 : 기초광장 대표는 기초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다

2) 기초운영위원 : 기초운영위원은 총무위원, 네트워크위원, 사이버위원, 홍보위원, 기획위원,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4. 연합기초광장

1) 설립 : 인근한 시군구지역의 기초광장을 묶어 연합기초광장을 설립할 수 있다.

2) 구성 : 연합기초광장의 구성은 광역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구성 및 재구성을 할 수있다. 광역운영위원회의 구성이 되지 않은 곳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연합기초광장의 설립과 재구성 또는 폐지는 각각 년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추가 재구성이 가능하다.

 

제2장 직능광장

 

제4조 직능광장

 

1. 구성 : 직능광장은 21개 직업군으로 "사무·경영, 생산·노동, 여성·주부, 청년·학생, 공공·행정, 교육·학술, 문화·예술, 의료·의약, 종교·봉사, 언론·출판, 광고·홍보, 금융·중개, 자문·용역, 유통·판매, 여행·레포츠, 건설·환경, 운수·운송, 연구·개발, IT·기술, 농업·어업, 자영업"으로 구성한다.

 

2. 설립

1) 설립공고 : 직능광장의 설립시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설립공고를 하여야 한다.

2) 대표선출 : 해당 직능광장 소속 10명 이상 정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정한 선출방법에 따라 대표를 선출한다.

3) 설립보고 : 직능광장 대표는 직능광장 설립 회의록을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설립일자, 대표선출방법, 참여한 정회원 명단을 게시한다.

 

3. 대표의 선출

1) 선관위의 구성 : 직능광장의 대표의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한다.

2) 대표의 피선거권 : 대표는 선출일 현재 참여회원이어야 한다

3) 대표 및 운영위원의 임기 : 임기는 선출 시기에 관계 없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공고 : 선출공고 및 선출결과보고는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게시되어야 한다

5) 기한 : 12월 31일까지 선출결과보고가 되어야 한다.

 

4. 직능운영위원회

1) 직능광장 대표는 직능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다

2) 직능운영위원 : 직능운영위원은 총무위원, 네트워크위원, 사이버위원, 홍보위원, 기획위원,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5. 직능광장의 정회원과 준회원 : 회원정보에 입력된 직업에 따라 직능광장 정회원으로 가입되며, 이후 회원정보를 수정하면 소속 직능광장이 변경되며, 회원정보의 소속 직능광장이 아닌 다른 직능광장에 스스로 개별 가입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가입한 회원은 직능카페의 준회원이 된다.

 

제3장 참여광장

 

제5조 참여광장

 

1. 참여광장의 구성 : 참여광장은 같은 관심과 취미를 가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설하며, '정치·사회, 경제·학술, 문화·예술, 친목·취미, 컴퓨터·인터넷, 건강·스포츠, 참여·봉사' 7개 분야로 구분한다

 

2. 설립

1) 공고 : 참여광장의 설립시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설립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승인 : 설립공고 게시글에 설립동의와 참여의사를 표시한 10명의 회원으로부터 로그인한 댓글로 받아야한다.

3) 대표선출 : 해당 참여광장 소속 10명 이상 정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정한 선출방법에 따라 대표를 선출한다.

4) 설립보고 : 참여광장 대표는 참여광장 설립 회의록을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설립일자, 대표선출방법, 참여한 정회원 명단을 게시한다.

 

3. 대표의 선출

1) 선관위의 구성 : 참여광장의 대표의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한다.

2) 대표의 피선거권 : 대표는 선출일 현재 참여회원이어야 한다

3) 대표 및 운영위원의 임기 : 임기는 선출 시기에 관계 없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공고 : 선출공고 및 선출결과보고는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게시되어야 한다

5) 기한 : 12월 31일까지 선출결과보고가 되어야 한다.

 

4. 참여운영위원회

1) 참여광장 대표는 참여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다

2) 참여운영위원 : 참여운영위원은 총무위원, 네트워크위원, 사이버위원, 홍보위원, 기획위원,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5. 참여광장 준회원 및 정회원 : 참여광장은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이 자유롭게 개별 가입이 가능하며, 처음 가입하면 준회원이며, 참여광장이 정한 방식에 의해 정회원이 된다.

 

6. 참여광장의 폐지

1) 폐지공고 : 참여광장의 폐지는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폐지공고를 하여야한다.

2) 폐지의결 : 해당 참여광장이 정한방식으로 폐지를 의결할 수 있으며, 표결의 경우 참가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로 가능하다. 단, 6개월 이상 활동이 없는 참여광장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참여광장을 폐지를 할 수 있다.

3) 폐지보고 : 폐지의결사항은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공통사항

 

제6조 대표의 임기

각 광장의 새로운 설립이나, 대표의 재선출 경우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잔여임기와 함께 익년도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한다

 

제7조 지역배분금

1. 지역광장인 기초광장과 광역광장의 지역배분금 수령 계좌변경시, 시민광장 사무실 팩스로 통장사본을 보내어야 한다. 

2. 새로 설립된 기초광장, 광역광장의 지역배분금은 중앙광장 회원게시판 설립보고게시일 익월부터 지급한다. 

3. 지역광장인 기초광장과 광역광장은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대표가 선출되어야 하며, 익년도 1월 31일 이전까지 대표선출보고가 없는 경우, 2월 지급분 부터 지역배분금은 중지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제정 및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정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즉시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공고하며, 운영규약의 개정에 따른 본 규정의 개정사유 발생시,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개정사항을 7일간 게시후,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정 및 개정 이력 :

2010.11.10  제정

2010.11.26 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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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52  

지역 광장의 경우 도 단위 대표 광장및 시군구 단위의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의 경우...
쓰기나 댓글에 대해... 자격 없음이 많이 나오는데 이를 시정해야 옳지 싶습니다.
대개...타지역의 회원들의 글쓰기를 막아논 지역광장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할 정도로 죽어 있더군요..
그나마 열어논지역광장은 그런대로 글쓰기가 좀 활성화 되어 있던데...
그리고...회원수도 많지 않는데 글쓰기도 여러곳으로 나뉘어 져 있어 집중력도 떨어지고....
글쓰기 활성화를 하려면 토론방이면 토론방 자유게시판이면 자유게시판으로 명칭을 통일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운영진께서는 각 지역으로 들어가서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고 개선을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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