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지역직능참여광장 운영규정 개정
※ 광역광장 대표선거의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개정
1. 운영규약 상충 부분 개정
< 시민광장 운영규약 > 제6장 참여시민네트워크 - 제 20 조 (광역광장)
4. 광역광장 대표선거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참여회원이어야 하며 CMS월정회비 이체기록이 3회 이상 있어야 한다.
< 지역직능참여광장 운영규정 >제1장 지역광장 - 제 2 조 (광역광장) - 2. 대표의 선출
2) 대표의 피선거권 : 대표는 선출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참여회원이어야 하며, 월정회비 이체횟수가 3회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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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의 피선거권 : 대표는 선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참여회원이어야 하며, 해당기간 월정회비 이체횟수가 3회 이상이어야 한다.
※ 변경사항 : 선출일 → 선거일, 6개월 이전부터 → 18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 선거일까지, 해당기간 (조문 포함)
2. 명확하지 않은 조문의 해석에 따른 보충
< 지역직능참여광장 운영규정 > 제1장 지역광장 - 제 2 조 (광역광장) - 2. 대표의 선출
6) 선거일 : 선거일이 2일 이상일 경우, 선거 개시일을 선거 기준일로 한다
7) 월정회비 이체횟수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등록 마감일 또는 피선거권 자격확인일자까지로 한다.
3. 해당 조문 전체보기
제2조 광역광장 - 2. 대표의 선출
1) 선관위 구성 : 광역광장의 대표의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한다.
2) 대표의 피선거권 : 대표는 선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참여회원이어야 하며, 해당기간 월정회비 이체횟수가 3회 이상이어야 한다.
3) 대표 및 운영위원의 임기 : 임기는 선출 시기에 관계 없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공고 : 선출공고 및 선출결과보고는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게시되어야 한다
5) 기한 : 12월 31일까지 선출결과보고가 되어야 한다.
6) 선거일 : 선거일이 2일 이상일 경우, 선거 개시일을 선거 기준일로 한다
7) 월정회비 이체횟수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등록 마감일 또는 피선거권 자격확인일자까지로 한다.
이상과 같이, 11월 26일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