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서울중랑광장 토론광장에서 함께 입력된 벽암님의 글입니다. |
무상의료 가능하다!!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은 1963.12.16일 법률 제1623호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군사정부는 시행을 미루다가 1977.01.01일에 직장의료보헙제도로 출범시켰다.
그 후 국민의료보험법으로 1998.10.01일 개정되어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
현재 전 국민의 '건강 향상과 사회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 서서
2000.07.01부터 시행된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진보정권이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신체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입법에 나선 것이며, 미국도 부러워하는 전 국민건강보험제도이다.
미국은 비싼 민영보헙회사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미가입자 400만 명이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고 질병
으로 고통받고 있다. 진보정권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서 2009년에 '국민의료보험법'을 개정하고
자 했지만 보험회사와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적극적으로 twitter를 통해 오피니언 리더들과 소통하고 의회지도자들을 설득하여 2010.
3.23일 법안에 서명하였다. 미국 중산층에서는 노예해방 이후 최대의 혁명이라고 까지 이를 칭송한다.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4대 공익보험으로 전 국민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고 특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필요정책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보수정권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후퇴시키고자 한다.
누구를 위해서 인가? 재벌과 기득권의 보수집단 ? 아니면 공룡화 된 보험회사들...?
보수정권이 가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그들의 의중에는 서민은 없고...
오직 가진자들만을 대변하는 무능한 집단이 아닌가 생각된다!...
2012년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전 국민 무상의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착실한 준비와 단계적으로 무상의료 수준을 높여가면 수전 내에 가능합니다.
유럽의 덴마크나 스웨덴 등은 전 국민 무상의료와 대학교육까지 무상교육 그리고 퇴직 후 일정 연령이
되면 최종 근로자 시절의 임금 50%를 종신 때까지 생활자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 교수단과 북유럽에 연수하면서 그들과 토론에서 느낀 것은 담세률은 높지만,
특히 고소득자들의 세금 부담률이 60%에 달하지만 대부분은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발전은 양극화를 필연적으로 동반하며 더욱 심화하고 있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 대한 극복방안은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역사가 오래된 북유럽의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의 토종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재원 조달 등의 문제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전 국민 무상의료 정책 방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 글 : 강 원 / winkang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