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판에서 ㅎ건영 전 대표 한만호(50·수감중)씨가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가 날 수 있게 돈을 줬다고 증언해주면 며칠 안에 빼주고 사업도 재개하
도록 도와주겠다고 검찰로부터 회유당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씨가 재판 초
기에 검사들이 잘 대해줬고 강압이 아닌 임의로 진술했다고 말했는데 이제 와서 검찰에서 한 진술뿐
아니라 법정 진술마저 뒤집고 있다”고 반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씨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고소돼도 기소 안 되게 도와주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고, 빨리 내보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 쪽 여러 명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며 “단, ‘총리님이 유죄나면’이라는 조건을
붙였다”고 말했다.
한씨는 또 돈 전달 시기가 조서에 매번 월말에서 월초 등으로 특정돼 기록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한 전 총리의 행사 스케줄을 참고했다”며 “스케줄이 있는 날과 비 오는 날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한씨는 “날짜 픽스해 피해가는 방법이나 변호인이 검찰의 강압이나 가석방에 대해 물을 때
답변하는 방법 등을 변호사라 생각하고 계속 질문을 던져 답하는 훈련을 3달 동안 했다”며 “국민교육헌장
외듯 내역을 외우도록 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한씨와 수감생활을 같이 한 최아무개씨가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뒤집어주면 (감옥에서) 나가서 한 전 총리를 통해 대출받고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한겨레 송경화 기자
정말... 엿같은 검찰.. 엿같은 정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