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은 홍길동이란 친구가 있다하자구.
이 친구가 어느날, 뉴스를 듣자하니,
김해을 보궐선거가 있는데,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 국민경선을 한다는거야.
햐~ 이거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한 일이다....이런 생각이 드는거야.
근데 길동씨는 김해을에 거주하지 않아.
마땅히 참여할 방법이 없는거야.
의욕과 열정은 있는데 말이야.
곰곰 생각해봤지.
그러다가 문득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아~! 나는 참여할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상식적이고, 바른생각을 가진 김해을 유권자들을 많이 참여시키면 되겠다~
그리고는 친구2명을 모아 셋이서 이런 작전을 짰어.
(원래 작전은 세명이 적당하거든~)
1명은 김해에 사는 친구야.
동창회, 조기축구회, 등산회.....알만한 사람들 연락처를 다 구하기로 했어.
다른 1명은 부산사는 친구야.
이 친군, 4.2일 토요일에 김해에 가서, 아파트나 동네에 거주된 차량에 적힌 핸펀번호를 일일이 적어 엑셀파일로 저장했어~
그리고 3번째 길동씨.
길동씨는 주말에도 서울시내에 있는 사무실을 지켜야하는 신세야.
대신 앞의 2친구가 취합한 연락처를 보내오면,
회사 사무실 지키면서 전화로 마케팅을 하기로 했어.
"정치발전을 위해 국민경선에 참여해달라~"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할 야당후보를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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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하면 현행 선거법에 저촉될까? 안될까?
디게 궁금합니다.
만약 서울주소지의 유선전화로 하면 근거가 남아 불법이라면, 핸펀으로 하면 또 어떻게 될까?
만약 길동씨가 민주당 당원이라서 민주당 후보를 위해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면, 앞에 말한대로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할 후보"라고 멘트 날리면 그건 또 어떻게 될까?
디게 궁금합니다.
혹시 이 게시판을 들다보는 선관위분이 계시면 답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