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불법 전화부대를 현장 지휘한 권모(39. 구속영장 청구)씨가 1억원대의 운영비를 최 씨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24일 오후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25일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의 전 특보를 지낸 최모(41)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최씨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위법 행위로 인정한 셈. 경찰은 그러나 최 씨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은 이날 오전에나 한 것으로 알려져, 이미 최씨가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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