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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그림’ 2백만원 벌금형…“법원이 ‘MB=쥐’ 인증”
쥐잡는 고양이를 추가로 그려 넣었다면 아마도 사형 구형했을테지.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으로
개검은 국가怨收(원수) 살해미수범으로
개경은 업무침벌(쥐는 지들이 잡아야한다고)죄및 고양이 수격모독죄로 가중처벌 조항에의거 사형.
떼기당친구 개판은 국가怨收(원수) 살해교사및 살해선동죄로 사형
[ P S ] 써프의 짓거리가 심각합니다.
판도라의 상자(지역감정조장)까지 열어 제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일큰 이득을 누리는 자들이 누군지 말 안해도 다 아시지더?
1.이멍박(비리감춰주는 방패막이 될테고)
2.떼기당과 그네(우리가 남이가 리바이벌하자는 얘기고)
3.민주당내 수구세력(밀려날짓 한넘들 지역감정에 편승해 살아 남겠다고)
※ 방치하는 독고의 속내는 공천 뿐일까요? 공천외에 재정적이득까지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