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시장 몃년 더 해처먹을라고.....
소원내용.
1. 33.3%투표를 강요하는것은 국민에게 쉴 권리를 박탈한것이므로 위법이다.
2. 33.3%가 아니라고 개표하지 않는건 참정자의 권리를 제한한것이므로 개표해야한다.
3. 아니면 말고~~~! 대신 질질만 끌어 주라.
기왕한 지랄인데 한번더 한다고 뭐랄넘 있어? 던(소송비?)이야 국고로 스리슬적 ㅎㅎ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