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인화학교 임원 해임 분쟁, 선재성 판사가 재판장이었다

▲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인화학교 법인의 임원 해임을 놓고 벌어진 행정소송 재판을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이 담당했던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선 판사는 광주지법 행정부 재판장이던 2006년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측이 광주 광산구청의 임원 해임 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을 재판했다.
광산구청은 학교 교직원의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그해 8월 법인 이사 4명과 감사 2명을 해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법인측은 해임명령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낸 것이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단 때까지'라는 조건을 붙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뒤 중재에 나섰다.
재판부의 중재에 따라 법인은 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새로 선임하고,
나머지 이사 1명과 감사 1명은 법원이 추천한다는 쪽으로 양측이 합의했다.
재판부는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의 간부를 이사로,
이 지역 여성 변호사 임모씨를 감사로 추천했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등은
이 재판에서 법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임원들이 더 많이 선임됐다면
결과적으로 인화학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말도 하고 있다.
어지간히 해처먹은 인간이구나..ㅉㅉ 사형제도가 그립네요..저만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