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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벌금 3000만원 선고(3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서재준 기자)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열린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2억원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이 선고됐다.
교육감 복귀라네요......ㅎㅎ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