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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진상조사특위 참가 8인위원 보충의견서
민들레처럼 | 2012-07-04 16:52:24 | 조회 770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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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인천광장 여유공간에서 함께 입력된 민들레처럼님의 글입니다.


첨부파일 : 진상조사특위 보충 의견서(최종) - 2012. 7. 4..hwp

통합진보당 진상조사 보고서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및 대책 특별위원회 8인 위원의

보충 의견서

Ⅰ. 보충 의견서 제출 경위

진상조사 특위는, 2012. 6. 26. 오전 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각 분과별 최종 보고서를 확정한 이후 같은 날 16 : 00 개최된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함.

이로써, 특위의 활동은 마무리되는 듯하였으나, 최종 보고서 채택에 간여하고 회의 종료를 선언한 특위 (전)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운영위 개최 직전 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개인 의견을 개진하고, 보고서 소수의견을 제출하기로 한 한 위원이 운영위 보고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위 조사활동 및 보고서에 대해 여러 논란이 제기됨.

이에, 특위 위원 중 보고서 채택에 동의한 8인의 위원들은 현재와 같은 논란이 지속될 경우 특위의 조사활동 및 전국운영위에 보고되어 승인된 보고서의 공정성, 객관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하게 본 보충 의견서 제출을 논의하게 되었음.

Ⅱ. 진상조사 특위 최종 보고서 채택 경위

- 26일 오후 4시 개최 예정인 전국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최종 보고서 확정을 위해 26일 오전 0시경 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각 분과별 보고서 발제 후 의견수렴, 보고서 채택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음. 선거관리분과 3명 분과원들의 합치된 의견으로 작성된 보고서 발제 후 일부 당내 추천위원이 보고서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 다수의 위원들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보고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수정안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회의는 교착상태에 빠짐.

- 온라인분과와 현장투표분과 보고서 발제를 먼저 듣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 모든 분과의 보고서 발제가 끝난 후에도 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 진전이 이뤄지지 못함. 선거관리분과 보고서 전반에 대한 일부 위원의 문제제기가 계속됨. 온라인분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김인성 작성의)통합진보당 중앙당 비례대표투표관리시스템 분석 보고서(이하, ’이른바, 김인성 보고서‘)의 특위제출 전 언론 유출과 특위 위임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판단을 적시한 것으로 인해 보고서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함.

- 합의에 의한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어려운 분위기. 이에, 당초 정한 ‘전원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불가피한 경우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수의견을 별도로 기재하기로 한다’는 특위 운영원칙에 따르기로 하고, 분과별 재논의를 거쳐 보고서 최종안을 전체회의에 올리고, 각각의 보고서를 표결에 붙이기로 함.

- 각 분과 최종안에 대한 수정 절차를 거친 후 표결처리. 선거관리분과 보고서는 (전) 위원장이 지적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정하고 위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서 찬성 8명, 반대 2명으로 채택. 온라인분과 보고서도 찬성 8명, 반대 2명으로 채택. 현장투표분과 보고서는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채택됨. 이후, 전체 보고서에 대해서도 다시 표결에 부쳐 찬성 8명, 반대 2명으로 전체 보고서를 채택함. 보고서에 반대한 위원들의 소수의견을 함께 첨부하기로 함. 또한, 소수의견 제출시기가 늦어져, 전체 보고서에 첨부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고서와 별도로 운영위에 제출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기로 함.

- (전)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수정한 내용이 최종보고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과장들의 회의를 26일 정오에 열기로 하고 폐회.

Ⅲ. (전) 위원장 사퇴 논란에 대하여

1. 개략적 경과

26일 오전 10시 경 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후 각 분과위원들은 보고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감(전체회의에서 나온 수정 의견을 반영하고 총평을 정리하는 작업). 오후 1시경 분과장들이 수정된 최종 보고서를 확인함. 오후 1시 45분경 김동한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이 총괄간사를 통해 전체 위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됨.

2. 돌발적 사퇴에 대한 의문

- 김 전 위원장은 보고서 채택을 위한 10시간여의 전체회의를 끝까지 주재했음. 이 과정에서 위원장은 수정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으며, 위원들은 위원장의 의견을 수용해 보고서에 반영함. 김 전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수정안이 최종보고서에 정확하게 반영되는지 분과장 회의를 통해 확인할 것도 요청하였으며, 이에 최종보고서 확인 시간까지 정하고 회의를 마무리 함.

- 김 전 위원장은 채택된 최종 보고서의 공정성, 객관성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퇴를 암시하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음. 김 전 위원장은 조사 실무에 참여한 바 없어서, 각 분과가 어떤 조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서 회의는 주재하되, 조사에 참여하지는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음.

- 각 분과의 구체적 조사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위원장이, 각 분과에서 논의를 거쳐 작성하고 전체 회의 의결을 거치고 심지어 본인이 직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도 한 보고서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막연히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어 사퇴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3. 사퇴 발표 방식과 내용, 발표 시점에 대한 문제

- 진상조사 특위는 전국운영위의 위임을 받아 구성되었고, 진상조사특위와 관련한 실무 처리는 중앙당 사무국, 주요 발표들은 비대위 대변인실을 통해 이루어져왔음에도, (전)위원장은 이러한 관례를 벗어나 당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지 않고 특정 의원실을 통해 사퇴를 발표함.

- 진상조사 특위는, 이미 밝힌 것처럼 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만장일치로 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수의견을 보장하기 위해 소수의견을 별도로 적시하기로 운영원칙을 정한바 있음. 실제로,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보고서에 대한 소수의견을 전국운영위에 함께 보고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음. 김 전 위원장이 보고서의 공정성, 객관성에 이견이 있었다면 전국운영위에 소수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였음.

- 보고서 채택에 찬성한 8명의 위원들은 오후 4시에 예정된 전국운영위에 보고할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에 김 전 위원장의 돌발적인 사퇴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수 없었음.

Ⅳ. 미투표자 현황 페이지 열람과 관련하여

1. (이미 보고된)보고서의 요지

가. 관련 내용 중 선거관리분과 보고서의 요지 등

-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할 경우, 당원들의 투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미투표자 확인의 방법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미투표 당원들의 정보가 나타나는 ‘미투표 현황 추출(미투표자 현황 엑셀 다운로드 VoterListExcel.aspx)’과 개별 당원의 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투표 현황 확인(또는 검색. VoteVorter.aspx. 이하, 같음)’, 두 가지로 나누어짐. ‘미투표 현황 추출’의 경우, 중앙선과위 간사인 A는 3. 14. 테스트의 목적으로 1회, 중선관위원장 지시에 따라 17일과 18일 각 1회씩 추출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함.

- 온라인분과로부터 A는 3회 이상, A 이외에 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서 선거 관련 업무를 도와주고 있던 C도 미투표 현황을 추출하였다는 조사결과를 전해 듣고, 확인 결과 A는 정상적으로 추출한 것은 3회가 맞다고 거듭 확인함. 다만, 문답이 끝난 후 문답서가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3회는 추출이 완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출이 완료되지 않고 시도한 횟수까지 따지면 더 많을 수 있다’는 취지를 덧붙이면서 문답서에 ‘(추출완료를 의미)’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여 문답서에 위 내용을 추가함. C는 지난 지역위 선거 때까지 미투표현황 추출이 문제되지 않아 3. 14. 시험삼아 추출을 시도하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제한된 것을 알고 중단하였다고 진술함.

- 이후, 다시 온라인분과로부터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 하여 ‘미투표 현황 페이지’를 열람하는 행위가 통합진보당 당사내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약 1,480여 회 이루어졌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음. 다시, A에게 문답한 결과, A는 특정 당원의 투표 여부 확인은 현장투표소 관리자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현장투표소의 경우 해당 지역위 당원에 대해서만 미투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자신이 특정당원에 대해 미투표 현황을 확인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선거관련 업무의 주 담당자는 A이며, 보고서에 적시된 B, C는 A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였음. 만약, 당원들에 대해 미투표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A의 주 업무 중 하나였다면, A가 이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선거관리분과는 위와 같이 확인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터넷투표 진행과 관련하여 미투표 현황 확인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관리자 권한 부여, 사후 관리절차 등이 아무런 원칙과 기준없이 심지어 중선관위원장도 모르게 이루어졌으며, 투표진행 상황에 대한 부정취득에 해당하는 미투표현황 확인이 특정되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 수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됨. 또한, 관련 당직자들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추출한 미투표현황 자료가 중간에 몇 차례의 전달과정을 거치면서 유출가능성도 존재하는 등 관리상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된 것으로 판단함.

나. 관련 내용 중 온라인 분과 보고서의 요지 등

- 개별 당원에 대해 미투표 여부를 확인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각 IP를 달리하는 통합진보당 당사내 컴퓨터 3대에서 각 1,151회, 287회 및 46회에 달하는 미투표자 열람이 있었다고 하면서, ‘3명 당직자의 자리에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미투표자 현황을 열람한 것으로 보임. 미투표자 현황은 투표 진행 상황에 대해 해당 시점까지 기록된 정보(성명, 지역위, 휴대전화번호, 투표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결과에 상당한 영항을 끼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판단함.

- 또한, 미투표 당원 전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미투표자 현황 추출’과 관련하여서는, 통합진보당 당사내 컴퓨터 3대에서 모두 10건의 미투표자 현황 엑셀다운로드 내역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미투표자 현황 엑셀다운로드 기능은 다운로드 시점까지의 미투표자에 대한 정보(성명, 지역위, 휴대전화번호, 투표여부 등)가 엑셀파일로 일괄 다운로드 되는 기능이므로 해당 기능을 실행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출력 또는 파일 전송 등의 방식을 통해 외부로의 반출이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2. 관련 언론 기사 및 당사자 인터뷰 내용의 요지

- 특정 당직자에 의한 미투표 현황 추출 및 미투표 현황 확인과 관련하여서는, 보고서 발표 이후 특히 후자의 경우, 즉 미투표 현황 확인이 문제됨.

관련하여, 2012. 6. 27.자 ‘민중의 소리’ ‘미투표자 현황 열람, 누가 왜 1,484건이나 했나?’라는 기사에서는, ‘이른바, ’김인성 보고서‘에서는 개별 당원에 대한 미투표 현황 확인을 모두 ’정상업무‘로 파악하였음에도, 특위 보고서에서는 위 분석 데이터만을 이용하고 ’부정사용 가능성‘을 언급하였다’고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미투표자 현황 또는 검색‘ 화면은 투표에 문제가 생긴 당원들이 당에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문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한 것’이라는 취지의 특위 온라인 분과 윤영태위원이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함.

- 6. 29.자 ‘민중의 소리’ ‘미투표 현황 1,151건 열람한 B 당직자’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위 당직자는, ‘미투표자 현황 열람은 정상적인 선거관리 업무’라고 하면서, 선거기간 중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당원들의 요청에 따라 처리한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

즉, 위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B 당직자는 ‘어느 당원이 인터넷투표를 하려고 투표시스템에 접속해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려고 하는데, 인증번호가 날아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처리한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요청이 접수되면) 투표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유권자리스트‘를 클릭해 들어가면 뜨는 검색창에 해당 당원의 이름을 치면 유권자가 맞을 경우 아이디와 이름, 핸드폰 번호가 나오며, 투표여부도 알 수 있다./ 투표를 하지 않았으면, 당원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해 해당 당원의 핸드폰 번호를 자신의 핸드폰 번호로 바꿔 입력한 후 인터넷투표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당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당원관리프로그램에서 해당 당원의 핸드폰 번호를 자신의 번호로 변경해 놓았으므로 당직자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를 입력해 인증번호가 제대로 오는지 확인한다./ 인증번호가 정상적으로 날아오는 것이 확인되면, 다시 당원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해 핸드폰 번호를 해당 당원의 것으로 정상적으로 고쳐 놓은 후 해당 당원에게 연락해 다시 투표를 시도하도록 한다’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위와 같은 일을) 한 건 처리하는데, 30분가량 소요되었으며 투표기간 중 이 일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할 정도였다’라고 함.

3.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특위 판단

- 특위 선거관리분과에서는, 선거관련 업무를 처리한 A, C 당직자 면담을 통해 선거기간 중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당원들의 문의에 대해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한 사실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음. 다만, A, C는 이와 같은 업무처리는 ‘당원관리프로그램’상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절차로, 당원관리프로그램의 정보가 변경되면 이와 연동된 인터넷투표시스템상의 전화번호가 자동적으로 변경된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이와 관련하여, 선거기간 중 전화번호가 수정된 549명의 당원의 사례를 일일이 분석하여 그 결과를 선거관리분과보고서 20~22면에 기재하였음.

뿐만 아니라 당직자 A가 본 특위 조사가 시작될 무렵 제출한 ‘A 제출 참고자료’ 6면 상단에는, ‘“투표가 안된다”는 당원들의 문의전화(전화번호 불일치, 잘못된 아이디 등)를 많이 받았고, 문의한 당원들에 한 해 당원 관리프로그램에서 당원의 전화번호를 중선관위 간사의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인증번호 발급 테스트를 진행함(전화번호 변경 기록은 당원관리프로그램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음).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문의한 당원의 전화번호로 재변경하였고, 문의한 당원에게 연락하여 투표를 진행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음(광역당부 선관위에서도 진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실제로, (투표절차상)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했음에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문자로 오지 않을 때, ’광역당부에 문의하라‘는 안내문이 뜨고, 광역당부 연락처가 나타남. 이에 비추어 볼 때, 광역당부에서도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광역당부 관련 당직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위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함. 다만, 광역당부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중앙당으로 연락하였고, A, B, C 당직자가 최종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이번 선거의 경우 광역 당부에서는 미투표현황 확인이 불가하였는데, 중앙당과 광역당부가 동일한 절차로 업무를 진행하였음에도 유독 중앙당 당직자들만이 개별 당원에 대해 미투표현황 페이지를 열람한 것은 설명하기 어려움. 더구나, 이미 투표를 마친 당원의 경우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이미 투표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안내문이 뜨므로, 인터넷투표관리시스템상 특정 페이지를 통해 미투표 여부를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음.

- 특히, A는 선거기간 중 ‘투표가 안된다’는 문의 내용 중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였음에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문자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문자메시지가 스팸처리된 경우이므로, 스팸문자함을 확인하도록 하든지 스팸을 해제하도록 안내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투표가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함.

위의 여러 사정과 특위 보고서에 기재된 사실확인의 근거자료 및 앞에서 살핀 기사, 인터뷰 내용을 종합할 때, 1,480여회에 걸친 미투표 현황 확인 페이지 열람은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정상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개별 당원에 대한 미투표 현황 열람이 이루어진 로그기록을 살펴보면, B당직자의 인터뷰 내용과 달리 수 초간격으로 열람하거나, 상당부분의 경우 새벽 0시부터 8시 사이에 수 초간격으로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것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B 당직자는 위에서 살핀 절차에 따라 한 건을 처리할 때,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하며, 모두 1,151회에 걸쳐 개별 당원에 대한 미투표 현황을 확인하였다고 하므로, 이것이 모두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기 위해서는, B 당직자의 위 업무처리에 약 34,530분(30*1,151)이 소요되었어야 하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575시간 30분으로 약 24일에 해당한다. 선거기간이 5일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업무는 A당직자의 주된 업무인데, A당직자의 열람회수가 46회, A를 보조하던 C의 열람회수가 287회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주 업무자인 A의 미투표자 현화 열람회수가 가장 적고, A를 보조하던 B, C의 열람횟수가 1,151회 및 287회에 이른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B는 선거관리프로그램 개발에 간여한 사람으로 선거기간 중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연락을 유지하며 프로그램전반을 점검하던 자로서, 프로그램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다른 주요한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에 비추어 더욱 그렇다.

(3) A, C는 일관되게 위 업무처리는 당원관리프로그램의 정보를 수정하는 것으로 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광역당부에서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나서, ‘(5분 후에) 정보변경되었으니, 투표가능하다’는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광역당부에서는 미투표 현황 확인이 불가하였는데, 중앙당 당직자들만이 미투표 현황 페이지를 열람하였다는 것이어서 이것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

(4) 이른바, ‘김인성 보고서’ 13면에서는, 각 당직자의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한 건수에 대해 A, B, C 순서대로 각 24명, 7명, 8명인 것으로 적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B의 인터뷰 내용을 믿기 어렵다.

(5) 선거관리프로그램 소스목록을 정리한 내역을 확인 결과, B당직자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유권자 리스트’는 관리자에 있는 VotePeople.aspx 페이지로 위 페이지를 통해 유권자 정보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미투표 현황 페이지(VoteVorter.aspx)’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개별 당원에 대해 1천회 이상 미투표 현황을 확인한 것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Ⅴ. 이른바, ‘김인성 보고서’ 관련 논란에 대하여

1. ‘김인성 보고서’의 기술검증자료는 특위 온라인분과 보고서에 대부분 반영됨

가. 특위가 위임한 범위는 기술검증에 국한된 것이었는데, 검증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한 것은 업무 영역을 벗어난 것일뿐 아니라 관련 당직자 진술, 선거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판단을 전혀 신뢰할 수 없음.

- 특위에서 기술검증을 의뢰한 것은 각종 현황 자료에 대한 통계적, 실증적 검증을 받기 위한 것이었음. 다시말해, 특위에서는 선거관리규정, 관련 당직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을 함에 있어, 실증적 증명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인성에게 용역을 의뢰한 것임. 그러나,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김인성이 ‘미투표자 현황페이지와 미투표자 현황 엑셀 다운로드는 모두 업무로 파악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은 명백히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관련 당직자의 진술과 선거관리규정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김인성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가 별도로 판단을 함.

예를 들어, 미투표 현황 엑셀 다운로드는 공식적으로 중선관위 간사인 A만이 할 수 있었고, A도 중선관위원장 지시에 따른 것은 3. 17. 및 18.일 각 1회씩 모두 2회만이 정당한 것이었음. 그런데, 김인성은 어떠한 근거로 10회에 걸쳐 이루어진 ‘미투표 현황 엑셀 다운로드’를 모두 정당한 업무로 판단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단정적 판단만을 적시하였는바, 그러한 판단이 김인성이 위임받은 범위에 속한 것인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판단을 전혀 신뢰할 수 없음. 기술검증 보고서 중 특위에서 요청한 실증적 데이터 자료와 김인성이 새롭게 밝혀낸 부정의 정황은 (특위 최종)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반영되었음.

나. 특위는 이른바, ‘김인성 보고서’ 중 특위에서 요청한 실증적 데이터 자료와 김인성이 새로 밝혀낸 부정의 정황을 특위 보고서에 포함하였는바, 특위가 ‘김인성 보고서’를 폐기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아래 표는 특위 보고서와 ‘김인성 보고서’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판단에 대해 정리한 것).

구분

특위 보고서

김인성 보고서

비고

총평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선거

광범위한 부실, 부정선거도 존재한 선거

주요내용

투표진행 정보의 부정적 취득

대리투표의 정황 사실관계 수록

특정 후보의 대리투표 정황

소스파일수정후

투표값변동여부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음

없음

관리자아이디로

주요정보유출

정보의 부정적 취득

기회의 공정성 위반

사실관계는 특위보고서에 인용.

김인성은 정상적업무로 파악

확실한 차이

동일휴대폰번호

변경 사례

총9개로 당직자가 업무로 변경

별다른 판단하지 않음.

사실관계 동일. 정상적 업무로 판단

관리자아이피로

접속, 사용기록

외부에서 사용한 정황 다수발견

위치 미확인 4건

대부분 통합진보당 및 개발업체

일부

차이

있음.

소스코드변경

투표시스템

조작시도여부

판단불가

시간 관계상 진행 못함.

웹로그/DB로그

정합성여부

정합성 유지

매우 높은 수준의 정합성

DB직접입력

조작여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해당없음

2. 이른바 ‘김인성 보고서’ 유출은, 특위 조사활동의 공정성, 객관성을 저해한 것으로 조사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가. 보고서 유출 경위

- 6월24일(일) 오후 5시경 분과위원 3명과 간사 1명 등 총 4명이 스마일서브를 방문. 브리핑 장소에는 김인성, 기술자, 이번 비례선거 프로그램 개발 업체(X인터넷) 사장 등 3명이 함께 있었음.

- 브리핑에서 김인성은, “진범이 바뀌었다. 뺑소니 사고다”라는 취지의 총평을 언급함. 김인성은 특히, 특정지역 선거와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범죄행위라고 단정한 반면,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현장투표소에서 온라인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소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개진함.

- 6월25일(월) 조간신문에 중복 ip현황 자료가 공개되었고 민중의소리 기사(최초 게시 6/25 09:22, 수정 게시 6/25 10:57)에서는 특정지역의 부정투표 정황이 자세히 소개되었음.

나.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을 적시한 것은 본 특위의 위임 범위(기술적 검증)를 넘어선 것으로 부적절함.

- 소위 ‘김인성 보고서’의 결론은 특정 지역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났으며 그 당사자를 통합진보당 당 게시판에 글을 올린 특정인과 동일인물로 판단하면서, 위 당사자가 1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점도 기재함.

- 김인성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특위 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온라인분과의 한 위원은 위 내용이 결론이라고 단정하였음.

- 온라인 분과의 다른 위원들은 위 내용이 결론이라면 그 결론이, 기술검증을 의뢰한 특위 온라인 분과와 아무런 협의없이 외부에 유출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함.

- 특위는 한 달동안 3개의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였음.

① 현장분과에서는 투표용지/투표록/개표록/서명명부 등을 일일이 검토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한 인터뷰 등 진행

② 선거관리분과에서는 업체사장/당직자/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실관계를 중복하여 확인하였고, 관련하여 녹취록,진술서 등을 통해 충분한 소명과 함께 관련 사실을 대조 확인하였음.

③ 온라인분과에서는 업체방문/웹로그/소스코드 등을 분석하였고 상당수의 내용을 외부용역업체와 동시에 분석하였음.

④ 더불어 선거관리 규정, 시행세칙, 선거관리 담당자와 선관위원장의 해명서, 이정희 전대표의 반박 공청회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였음.

⑤ 분과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유하였고 의견을 수시로 교환하면서 판단의 근거들을 마련하였음.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한달동안 밤낮없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5일동안 기술적인 점검을 하는 것도 넉넉한 시간이 아니었을텐데 당내 선거와 관련한 여러 상황을 종합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도 적시하지 않은 채 단정적인 판단을 내렸고, 관련 자료가 특위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음에도 외부로 유출되면서 특위 조사활동 및 보고서 작성에 큰 혼선을 초래하였음. 따라서, 특위는 이른바, 김인성 보고서가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음.

3. 김인성이 개인 블로그에 게재한 글에 대하여

가. 이른바, ‘김인성 보고서’ 유출과 관련한 개략적 경과

- 특위 온라인 분과장이 보낸 메일에 따르면, 분과장은 김인성으로부터 6/25(월) 오전 6시7분경 ‘김인성 보고서’를 수령하였고, 분과장은 온라인 분과위원들에게 6/25(월) 오전 6시31분경 위 보고서를 전달하였음.

- ‘김인성 보고서’는 작성자와 온라인 분과원 4인만이 파일형태로 소유하고 있었음. 분과원들이 파일을 받은 시간에는 이미 관련 기사를 실은 신문이 전국 각지에 배달 된 상황임.

- 특위 온라인 분과장은 24일(일) 오후 한겨레 신문기자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하였음.

- 보고서 유출 후 온라인 분과장은 분과위원들에게 유출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작성자인 김인성에게도 통화하여 유출 여부를 확인하였음. 김인성은 본인이 유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김인성은 이번 비례경선의 기술검증을 위임받았음에도, 이를 벗어나 ‘새로운 투표 시스템’에 대해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새로운 투표 시스템은 이번 진상조사특위의 조사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음. 온라인 분과에서는 당으로부터 6월말 실시예정이었던 당직선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들은바 없으며, 특위 조사활동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음.

- 온라인 분과에서 요청하지도 않은 새로운 투표 시스템을 분석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그 경위에 대해 당사자가 소명하여야 할 것임.

- 김인성은 나중에 다시 쓴 글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고 언급한 것이라고 하였음. 이 또한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판단됨. 본인의 글에서 엔지니어들은 작업한 결과가 로그 등에 남기 때문에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표현하였음. 실증적 자료를 가지고 언급해야 할 전문가가 홍보용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매우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됨. 기본 얼개는 비슷하더라도 구체적인 설계는 변화가 있었을 것인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없이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김인성은 6/24일(일) 온라인분과원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짧게 이에 대해 언급하였음. ‘기존 시스템이 좋은데 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는지 모르겠다.’정도의 의미로 한 차례 이야기 하였음. 새로운 시스템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음. 김인성의 글에서 온라인 분과와 담당 간사에게 수 차례 전달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Ⅵ. 특위 활동의 한계와 문제점 등

가. 특위 활동의 한계

- 특위가 강제수사권한을 보유하지 못한 당연한 결과,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조사는 물론 제 때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평면적이고 제한적인 조사활동만이 가능.

-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면담 대상자들과 관련 당직자들의 비협조로 조사활동의 어려움 초래

- 통합진보당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심마저 없는 현실

- 통합 세 주체의 역학 관계와 당직자들의 업무 및 역할 등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서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운 상황

- 진상조사 특위 위원들이 자신의 생업이나 최소한의 일상적인 업무를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진상조사 활동을 전업으로 수행하지 못함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와주기 위한 어떠한 지원이나 노력도 없었음. 또한, 진상조사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전문 보조 인력이 없으므로 인하여 조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분과원들이 수시로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전화 컴퓨터 등 최소한의 사무집기가 비치된 안정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당사 이곳저곳의 빈 방을 찾아 다니며 회의나 면담을 진행함.

- 진상조사 활동이 막바지 이르면서 관련 당직자들과의 불편한 대면과 진상조사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 보안 확보가 되지 않는 문제

나. 웹서버 확보지연으로 인한 온라인 분과 조사 활동 지연 관련

- 본 특위 온라인분과 조사활동을 위해서는 웹서버를 확보하여 로그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음. 그러나, 아래 간략한 경과에서 알 수 있듯이 특위 온라인 분과는 웹서버 확보가 지연됨으로 인해 조사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음.

- 6월11일(월) 개발업체와 면담 후 온라인 분과장이 혁신비대위에 웹서버 열람 요청 공문 작성. 6월13일(수) 집행위 회의에서 웹서버 열람 승인. 권태홍집행위원장이 총괄 간사에게 집행할 것을 지시. 총괄간사가 늦어도 6. 15.까지는 가능하다고 답변. 총괄간사는 14일 저녁 인수인계가 힘들다는 입장을 전해옴.

- 6월15일(금) 재차 요청하였으나 확실한 답변이 없었음. 15일 오후 온라인 분과장이 권태홍 위원장에게 웹서버 제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6월15일 인수하였으나 특위에서 요청한 자료와 다른 자료임을 확인.

- 다시 확인해 본 결과 특위에서 요청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확인하려 했으나 일부 자료는 필요한 부품을 함께 전해주지 않아 6월16일(토) 용산 전자 상가를 방문하였으나 특수한 부품이 필요하며 구입이 힘들다고 확인. 결국, 온라인 분과의 한 위원이 당의 서버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스마일 서브에 있다고 하여 관련 자료를 입수하였음.

- 온라인 분과는 자료제출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일주일동안 조사활동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였음.

Ⅶ. 맺는말

특위는 조사활동의 공정성,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위원 7명을 선임하였는데, 외부위원들은 특위의 조사활동 범위를 전국운영위에서 의결된 ‘비례경선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 진행’ 등으로 이해하고 특위 활동에 참가하였음. 그러나, 당내에서는 1차 진상조사결과를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바, 특위는 이러한 당내 대립되는 의견과 무관하게 당초 이해한 ‘비례경선 전반에 대한 추가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활동을 진행함. 다만, 기왕에 ‘1차 보고서’와 ‘(위 보고서를)반박하는 공청회 자료집’ 및 각 관련자들의 언론 인터뷰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이와 관련한 조사도 함께 진행함.

따라서, 본 보충 의견서 작성 및 발표에 동의한 특위 위원 8명은 ‘특위 보고서가 1차 진상조사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였다’거나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특위 조사활동과 보고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논란에 대해 유감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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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풀  

잘 읽어보시고 논리적으로 대응합시다.
12-07-05

의왕달팽이  

^^
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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