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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땡땡부인 사태 관련] 땡땡부인님 글 - 201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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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땡땡부인님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f1027&logNo=140171003007)
* 글쓴이 : 땡땡부인
* 문장 색깔(파란색 등)은 땡땡부인 블로그 그대로 복사해왔음
이백만블로그와 이혜경(솔바) 주장에 대한 반론 및 검찰 기소에 대한 망치부인의 반박문 
2012/10/23 18:36
오늘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주관하는 이백만(현노무현시민학교교장, 이하 원고 이백만교장)의 고소와 관련한 민사소송 조정절차(민사재판 전에 화해하고 조정할 수있는 기회)가 있었다. 원고 이백만교장은 그자리에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만 보내어 나에게 정정보도를 요구하였다. 나의 변호인은 같은 내용이 형사재판 진행중이며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므로 정정보도를 지금 약속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재판 전에 조정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 사전 화해조정없이 민사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추후 민사소송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번 주 금요일 형사재판 첫 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민사소송(원고 이백만교장)과 형사소송(원고 검찰)이 동시에 진행중이다.
나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최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원고이백만교장의 블로그 입장을 주내용으로 한 기사가 나오고 솔바라는 닉네임으로 이혜경이 문재인 시민캠프 게시판등에 나에 관한 명예훼손 글을 끊임 없이 올리는 바람에 더이상 침묵할 수 없어 공식적인 반론 글을 올린다.
이백만교장의 블로그와 이혜경(솔바)이 쓰고 다닌 글에는 나의 방송내용이 전부 허위사실이라며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 반복되어 있으나 아래 공소장의 공소내용을 전문 게시하여 그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고자 한다.
검찰에서는 이백만이 바지를 찢었다는 내용만 허위사실(나는 그런 주장한 적 없음)이고 검찰에서조차 나머지 방송내용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본다는 주장으로 나를 기소하였다.
다음은 검찰 주장에 대한 나의 반론이다.
1.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검찰의 주장부분에 대하여
검찰은 나의 방송내용에 대하여
그 그날 민주당 구청장 후보 바지가 찢어졌어, 한명숙 후보를 만나러 가는데 막 붙들고 뭐예요 바지를 붙들고 늘어지는 바람에 응 진짜 어디서 예 인재근 여사에게 손하나 건드려봐 씨"라고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백만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방송으로 이백만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이백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이백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소장에도 나와 있듯이 나의 방송내용은 "그 날 이동진청장의 바지가 찢어졌다"라고 시간을 명시하여 방송의 앞부분의 사건들과 다른 사건임을 적시하고 있다.
2010년 5월 23일 이백만교장과 국민참여당 운동원들이 민주당 시장 후보 연설회장에 나타나 무리한 선거운동을 하여 몸싸움이 세차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동진 청장의 바지가 찢어졌다는 사실이 있었음을 방송으로 언급한 것이다.(몸싸움에 관한 증언 다수가 검찰에 목격자 증언으로 제출되었다)
나는 이백만이 직접 바지를 찢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주장을 한적도 없다. 검찰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하여
나의 방송은 전국적인 시청자들이 대다수이고 해외에서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다수이다. 실재로 도봉구에 산다는 사람을 나는 내 방송 채팅창에서 일년에 3-4인을 보면 많이 보는 것이고 우리 지역구에 사는 사람은 그나마 지난 6년 방송 중에 2-3 인을 보았다. 이백만교장과 검찰은 그날 방송 시청자 모두가 도봉사람인줄 아는 모양이다.
더우기 토요일 2012년 3월 10일 아침 내 방송을 들었던 사람은 특히 오전 열시부터 열한시 사이에 들었던 사람은 600-700명 정도였다. 그 중에서 도봉지역 유권자는 단 한사람도 채팅을 통해서 존재를 밝힌 적이 없었다.
설사 그날 나의 방송을 비로그인으로 시청한 시청자 중에서 도봉지역 유권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야권단일후보 선정방식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무작위로 12만 도봉유권자 중에서 1200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선호도를 묻는 방식이라서 나의 방송 시청자가 야권단일화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될 확률은 1프로 미만이었음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었던 내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이백만 교장을 비방하는 방송을 했다는 주장은 어불 성설이라고 본다.
다만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과정에서 이백만교장을 인재근후보와 경선시키고자 협상시한을 3일이나 넘기도록 고집을 피운 통합진보당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내용이 방송의 중심이었고 통합진보당이 협상시한을 3일이나 연기하며 내세운 후보가 공직후보자로 합당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었다.
3.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내가 방송으로 이백만의 행위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전제로 시작한다.
공직후보자가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공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내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원고 이백만교장이 실제로 한 행동들이다. 그것도 사적인 사생활의 영역이 아닌 후보자로서 공식활동으로 한 행동들이다. 그런데 그런 공식적 행동을 언급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법정에서 공방을 해나갈 예정이다.
덧붙여서 나의 그날 방송 표현이 다소 거칠었던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3월 10일 방송에서 그런 격한 표현의 방송이 될수 밖에 없었던 원인은 원고측에서 제공하였다.
나는 원고 이백만교장이 선거운동을 하며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다고 강조하고 다니지 않았다면 청와대 홍보수석하다가 짤렸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혜경은 이백만교장이 짤린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데 홍보수석하다가 짤렸다는 표현은 2월 8일 경 유시민전 장관이 이백만교장을 초청하여 진행한 인터넷방송 저공비행에서 유시민전장관이 이백만교장을 소개하면 직접 쓴 표현이다.
나는 원고 이백만교장이 고 김근태의원 딸 눈물바다 결혼식장 로비에서 서서 여기오니까 도봉사람 다 있다는 말을 하며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원고 이백만교장이 고김근태의원 빈소에 와서 여기오니까 도봉사람 다 만난다며 장례위원회에 이백만 자신의 이름을 넣어달라 상주 자리에 서서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 요청을 공식적으로 민주통합당 도봉갑 지역위원회가 거절했음에도 수시간을 빈소에 머물며 조문객들에게 선거운동으로 인지될수있는 행위를 하다가 민주통합당 도봉갑지역위원회가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 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사태가 (검찰조사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목격자의 증언이 다수 제출되었다)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과격한 표현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의지했던 고 김근태의원의 갑작스런 작고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원고 이백만의 비상식적 행동에 분노하여 다소 거친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그날의 내 방송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법원이 설사 유죄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원고이백만교장의 행위 사실에 대해서 마땅히 비판적으로 고발해야할 바를 했다고 생각한다.
원고 이백만교장과 고발인 이혜경은 수차례에서 수십차례 내가 허위사실을 방송하였다며 블로그와 게시판등에 공개적으로 나를 비난하는 글들을 썼다. 그러나 검찰도 나의 방송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사실적시로 비방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내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쓴 글들에 대해서 나에게 사과를 하고 정정글을 올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검찰이 내게 보내온 공소장(재판에 회부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서)에서 공소사실을 적은 내용 전문이다. 아래 내용은 나의 방송내용이 전면 허위사실이라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바지가 찢어졌다는 표현 관련해서만 허위사실이고 나머지는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검찰측의 주장이고, 이를 두고 법정에서 내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을 했는지의 여부를 공개재판으로 판가름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공소사실 전문>>
1.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3.10 10;30 경부터 같은 날 11시경까지 사이에 서울 주소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4.11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통합진보당 도봉갑 예비후보자인 이백만을 당선되지 못하게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에 접속한 후 약 1000여명의 의 방송 시처자들을 상대로 위 이백만에 관하여 "지난번 구청장 선거할때도 한명숙 후보작 지지하는 거는 이백만입니다 이러면서 지역을 돌아다닌거야 ..
그 그날 민주당 구청장 후보 바지가 찢어졌어, 한명숙 후보를 만나러 가는데 막 붙들고 뭐예요 바지를 붙들고 늘어지는 바람에 응 진짜 어디서 예 인재근 여사에게 손하나 건드려봐 씨"라고 방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백만은 2010. 6.2 실시된 제 4회 동시지방선거 중랑구청장 선거와 관련하여 위 이동진의 바지를 붙들고 늘어지거나 이동진의 바지를 찢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백만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방송으로 이백만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이백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이백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후보자 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전선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괂여 비방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이백만이 당선되지 못하게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에 접속한 후 약 1000여명의 위방송 시청자들ㅇ르 상대로 위 이백만에 관하여 "쟤네들이 일부러 인재근 지역에서 이백만 받아들이라고 생떼를 쓴거야...
문제는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 이백만 수준은 다 짤렸어, 그런데 인재근 지역에서 굳이 이백만을 경선 받아들이라고 고집을 피운거야, 왜 야권통합 못하게 할라구..
이거는 진짜 수준이하다 하고 안 받아주니까 기어이 그걸 핑계 삼아 갖고 야권연대를 깨겠다. 못한다 이런 거에요..
남의집 상가집 와가지고 여기 도봉사람들 다 많으니까 내일부터 여기와서 인사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기염을 토한거야, 뭐 저런게 다 있냐고 어디서 지금 나와 가지고 거짓말하고 자빠져가지고 도봉지역 민주당원들이 허위사실 유포한다는 둥
김근태의원이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을때 딸의 신부화장이 다 지워지게 눈물바다, 거기 참가한 사람 전부 다 울었어 그런데 밖에서 안녕하십니까 이백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백만입니다 인사한 거 아니야 눈물 닦으러 나간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염을 토한거야 지금 어디 그런게 들어와 가지고 ..
김근태 의원 딸 결혼식장하고 김근태의장 빈소에서 명함을 안돌렸다고 얘기하고 자빠졌다니까.. 그게 선거운동이지 뭐야..
그런데 그 청와대 국정홍보팀이라는 놈이 뒤에서 강남에서 아파트 팔아먹고 있다가 부동산 투기하다가 걸려갖고 잘린 주제에 웬 노무현 후보 노무현 후보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쯪 어디서 무슨 도봉 민주당 당원들이 응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서 이 따위 얘기를 방송을 하고 있어..
더 웃기는 것은 이백만이가 겉으로는 야권 경선하자고 동네사람들에게 야권 경선해야 된다 인재근과 이백만 경선해야 된다 이러면서 문자 보내면서 뒤로는 인재근 여사 딸한테 김근태의원 딸한테 어머니는 비례대표로 가라 그래라 지역구는 자기한테 물려달라라고 그러고 문자 보낸거 아니야, 그 김근태의원 딸한테 김근태의원 딸 결혼식에 와서 그런 짓을 해놓고 ... 이게 어디 사람이야 응... 어디서 이런 짓거리를 ... 얻다대고 인재근은 비례대표로 가고 지는 지역구를 맡아야 한다 이런 개소리를 문자로 보내 그 딸의 번호 어떻게 알고 단체문재를 보내, 그래놓고 변명이 단체문자야 이런씨... "라고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백만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백만을 비방함과 동시에 이백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이백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위 사진은 검찰의 공소장 맨 뒷장 사진이며 검사의 도장이 없는 것은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보낼때는 통상 도장을 찍지 않는다고 함을 밝혀둔다.
그리고 나의 방송 재개에 대하여 .. 내가 나의 무죄 확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소가 된 입장이라서 만에 하나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아프리카TV를 비난 받게 할 여지가 있어서 아프리카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를 물어놓은 상태이다.
정세균의원님께서 직접 전화로 위로를 해주시고 이학영의원님도 문자로 위로를 해주셨으며 문재인 캠프에서 여러 모로 걱정의 전화를 해왔고 내가 후보에게 누가 될까 방송을 할수가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전혀 무관하다며 나의 방송 재개를 희망한다는 뜻을 강력하게 표현해왔다.
아프리카에서 내가 방송을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게되면 방송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만 가뜩이나 아프리카를 비난하는 언론들이 나의 방송재개를 두고 다시 아프리카 비난 기사를 쏟아낼까 걱정이다. 다른 방장들이 나로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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