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V토론등을 알리기 위해 벽보나 유인물등을 나누어 줄수 있나요?
- 특정 후보의 명칭이나 이미지를 연상시킬수 있는 문구,색깔등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2. 특정 후보를 알리기 위해 스티커나 플랭카드등을 붙이거나 내걸수 있나요?
- 현행법상 플랭카드는 불법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스티커의 경우 자동차등에 붙이는 정도의 크기는 지난 대선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장을 동시에 붙이거나 유인물 크기로 붙이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3. 특정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할수 있나요?
- 현행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불법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정책비판이 단체 고유의 활동에 속한다고 판단될 경우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유인물을 배포할수는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법의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따랐다하여 합법이 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