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전직 통합진보당원들이 3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의 공보물을 배포해선 안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순석 씨 등 서울·경기지역 전 통합진보당원 14명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통합진보당이 선거공보물을 통해 주장하는 자신들은 결백하며 제주M건설과 국민참여당계만이 유일한 부정선거를 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통합진보당 공보물의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과 동시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검찰조사 결과에 따른 기소자는
구당권파의 핵심인
이석기 후보 측이 제일 많았다. 더욱이 구당권파의 활동 근거지로 불리는 경기도 지역과 광주지역의 검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구당권파는 구차하게도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거짓선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조직을 보전하는 데만 급급해 중앙위원회에서 당 대표를 폭행하는 폭력사태를 일으켰고 당을 정상화하기 위해 들어선 신임지도부를 무력화시켰다"며 "정치세력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는 그들이 무슨 결백을 주장한단 말이냐"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이들은 또 "지금 구당권파는 당을 장악하고 자파의 인물을
대선 후보로 내세워 국민들로부터 수십억의 혈세를 받아낸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거대한 사기극을 펼치려 한다"며 "대선 공보물에 허위와 날조의 요설을 채워넣고 가가호호 뿌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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