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남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한 것인데 특히 임신부를 성폭행한 것은, 더더구나 어린아이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매우 엄하게 다뤄야 할 범죄”라며 “만삭의 피해여성은 아이가 행여나 다칠까봐 반항도 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가정은 가장 평온해야 할 공간”이라며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린아이를 겁주고 임신부를 해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인천 남동구의 자신의 집에서 50m 떨어진 주택에 침입, 당시 34개월 된 아들과 낮잠을 자고 있던 임신부 ㄱ씨(27)를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원룸에 혼자 사는 베트남 여성의 집에 침입해 이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형량이 높고, 어릴 적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했다
시민의 한사람 으로써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드릴것은 남의 가정집을 파탄냈으며 헌법이 보장한 개인 행복촉구권 마져 무너뜨린 이러한 사회적 악질 범죄는 다시는 우리 사회에 더불어 공존할수 없다는 측면에서 형량 을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7일 선고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최모씨(33)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김주현 판사님이 선고한 형량보다 많은 20년 회사에 신상정보 공개 15년 25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여 사회악질범죄 자는 항소할때 마다 형량이 늘어난다는 걸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목금철 http://kem7chul.blog.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