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자료를 허위 제출한 포스코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우수등급을 취소하고 하도급거래 실태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공정위는 30일 포스코가 작년 제출한 201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중 일부가 허위자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 부여된 우수협약기업 인센티브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혜택이 박탈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3대 가이드라인을 평가대상기간(2011년 4~12월) 초기인 4월 29일부터 공개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작년 국정감사에서 포스코 자료의 허위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현장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등록일자는 기간이 지난 이듬해 1월 10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가 자료를 조작한 것이다.
3대 가이드라인은 △대중기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등이다. 공정거래협약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협력사에게 고지하고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실적에 대해서도 평가받도록 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 내부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일부 조작했다. 매달 회의를 진행한 것처럼 회의록 사본을 제출했으나 2011년 6월 및 12월의 회의록 사본은 작년 1월 초에 사후 가공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포스코에 대한 2년간의 조사면제 혜택을 박탈하고 공정위원장 표창 지위도 취소하기로 했다.
면제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실시하는 2013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조사대상 원사업자로 포스코를 포함시키고 하도급거래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신빙성 있는 첩보나 제보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스코가 허위자료를 낸 부분이 이행실적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허위자료 제출은 평가의 근간 및 신뢰를 훼손하는 사항인 만큼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