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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실종 논란에 관한 좋은 기사..
합리적 개혁 | 2013-10-02 17:33:39 | 조회 5636 인쇄하기
http://cafe.mobile.usimin.co.kr/7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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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실종 논란에 관해 가장 명쾌한 설명을 하는 기사네요.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00217100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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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고-꽃잎222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에 들어갔다는 전제를 깔고 지금까지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던거네요.
국정원에 보관한 것은 국정원을 믿었던 것이 이유였던 것 같은데
새누리 국정원은 이런 과분한 대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작금의 국가적 분란을 만들어 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맞는지? ㅜㅜ
13-10-02

합리적 개혁  

결국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노대통령이 삭제지시를 했다는 조명균 전 비서관의 발언이 신빙성이 가장 높은 것 같은데, 문재인, 이병완을 비롯한 나머지 참여정부 인사들이 조명균 전 비서관의 발언을 부인한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노대통령이 문재인 비서실장도 모르게 조명균 비서관에게만 특별지시한 것이어서 나머지 참여정부 인사들도 이를 모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3-10-02

njbora  

정말 좋은 기사네요. 잘 봤습니다...
13-10-02

길형구  

삭제행위 자체는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
MB정부에서 이관을 요청했고 이지원에 자료가 남는다는게 오히려 더 문제이겠죠.
다만 관련법에 대통령기록물뿐만 아니라 대통령지정기록물도 이관하게 되어 있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관련자들을 기소할수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이럴경우 대화록을 공개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처리문제인데, 이 점에서 검찰이 쉽게 움직이지는 못할듯 합니다.
쟁점은 결국 왜 이관목록에 넣지 않았느냐는 것인데, 이는 관련법을 적용할 것이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이런 점에서 대화록 공개과정에서 관련법을 어긴 국정원이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일 반응이 궁금하긴 합니다.
반응이 뜨근미지근한 이유가 어느정도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13-10-03

합리적 개혁  

'노대통령의 삭제지시'라는 표현은 대화록 초안을 삭제하라는 지시의 의미도 있지만,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지시도 함께 의미합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복잡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노대통령은 조명균 전 비서관에게 두 가지를 모두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찰은 대화록 초안을 삭제한 행위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행위 모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초안 삭제행위는 최종본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검찰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에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듯 싶네요.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라는 노무현재단의 해명도 이런 의미이겠죠. 반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대화록은 그 법적 성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므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관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아래 관련 법조문 참조) 다만, 노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이 대화록을 대북관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이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면 이는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다소 의문이 있긴 합니다. 대통령기록물중에서도 대통령이 특별히 보호기간을 정해 열람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것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데요. 후임자가 참고용으로 열람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여 국기기록원에 이관하면 될 것인데 굳이 위법논란이 예견되는데도 아예 이관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는 아마도 일반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정반대로 너무 쉽게 공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일반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조문 참조), 아예 이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정원에만 기밀사항으로 분류해 보관하여 후임자만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러한 노대통령의 지시가 통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고, 노대통령 지시에 따라 실무를 담당한 조명균 전 비서관 등도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위법행위는 상관의 지시에 따른 행위이었더라도 기대불가능성 등으로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조명균 전 비서관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도 아마 이러한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화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란 것이 밝혀진 이상,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화록 열람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적법해 보입니다.(아래 관련 법조문 참조) 그러나, 위 법에 따르면 열람신청서에는 열람목적을 기재하여야 하고 열람후에는 열람목적 이외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는데, 최근 기사를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열람신청서에 열람목적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열람후에 대화록 전문을 기자회견으로 공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이고 결국 실질적으로 위법한 열람, 공개라고 보입니다.(설령 열람이 적법하더라도 공개에까지 나간 것은 위법하다고 보입니다.)

관련하여, 검찰은 예전에는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는 전제하에 서상기 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화록 열람에 대해 적법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업무 수행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산·접수하여 보관하는 기록물을 말하느데, 국정원은 대통령 보좌기관, 자문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정원이 보관한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단순한 공공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 인식이었고 검찰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원 보관 대화록도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준하여 엄격한 요건하에 열람공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게 지극히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치 않다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하여 그 열람,공개를 제한하려 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당시에 이러한 비판을 우회하기 위해 저런 형식논리를 내세워 새누리당 의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대화록은 당연히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전제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법적 잣대가 정치권의 입김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사건의 본질이 검찰장악을 위한 찍어내기 인사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한편으론 검찰이 과연 청와대, 법무부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독립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정치에 예속된 자가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는 자기모순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문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

제11조(이관)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직인수기관의 기록물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개) ①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2.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3.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5.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6.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②보호기간의 지정은 각 기록물별로 하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 청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본인(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을 청구한 경우

2. 개인이나 단체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는 그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열람신청서에 적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3-10-03

합리적 개혁  

위에 쓴 댓글내용중 아래 내용은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 같아 수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다소 의문이 있긴 합니다. 대통령기록물중에서도 대통령이 특별히 보호기간을 정해 열람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것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데요. 후임자가 참고용으로 열람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여 국기기록원에 이관하면 될 것인데 굳이 위법논란이 예견되는데도 아예 이관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는 아마도 일반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정반대로 너무 쉽게 공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일반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조문 참조), 아예 이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정원에만 기밀사항으로 분류해 보관하여 후임자만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개) ①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은 일반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달리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비공개대상정보중 하나로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다른 법률'에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도 포함됩니다.(국정원이 보관하는 대화록의 열람,공개 및 그 제한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결국, 이는 대화록을 일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여 국기기록원에 이관하더라도, 국정원에 보관한 대화록과 동일한 요건하에 열람, 공개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노대통령이 왜 굳이 대화록을 국정원에만 보관하고 국가기록원에 대한 이관대상에서는 아예 제외하였는지(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일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여 이관하는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위 댓글내용으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결국, 다른 합리적인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후임자가 참고하기 쉽게 대화록을 국정원에만 보관하고 국가기록원에는 이관하지 않았다는 설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됩니다. 참여정부 인사들이 조명균 전 비서관의 발언을 부인하고 단지 기술적인 실수으로 이관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인사들은 조명균 전 비서관이 국정원 출신이고 노대통령의 최측근조차 모르는 사실을 흘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 의심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공작의 낌새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조명균 전 비서관 발언의 신빙성에 관해선 일단 유보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발표와 그 이후 언론플레이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짙게 드러나는 사건이므로 더욱 그러하여야 하겠습니다.


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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