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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에대한 재미난(?) 해설..-정치드라마좋아하시나요?
다정무심 | 2014-02-11 11:07:33 | 조회 3407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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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개정안 이의제기 네번째 글]이전에 간단한 이야기로

 현 제도를 설명해드릴께요..

정치 드라마나 정통 사극 좋아하시는 분은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위원장과 대표의 권한 상충때문에 불합치에 따른 혼돈"

"사실 현제도가 대표입장에서는 무엇이든 하기좋다."

"대표권한은 제한되는데 무한 책임을 진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몇몇분들이 규약개정관련 에서 한 말들입니다.

물론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무언가 모순을 느끼실겁니다.

권한 상충으로 할 일을 못한다---현제도에선 뭐든 책임안지고할 수있다-무한책임

 

시민 광장은 처음부터 전국권의 정당유사조직을 구상하며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성정단이나 국가조직처럼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조직을 만드는데는 한계가있죠

 

그래서 절충하여 나온 제도가 "대표-집행위원장 제"였습니다.

 

몇가지 핵심

1.런닝메이트 상호간에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합니다.

  정부통령제에서보듯이 대표가 집행위원장을 지명하여 함께 출마합니다.

 2. 대표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장치입니다--견제이전에

   대표는 정무적(정치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기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에서

 상당 수준의 면책을 주고자 즉 행정적인 책임을 대신 짊어질 파트너역할로

  집행위원장을  제도를 둔 것입니다. 런닝메이트 파트너를 대표후보가 지명하니

  상호간의 갈등을 전제하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회는 일상 사무에는 메뉴얼에 귀속된 재량권을 갖습니다.

       메뉴얼이없다면 두루  통하는 일반 상식 이라고 해야되겠지요.

      그리고 특별 사무로 중앙운영위원회와 대표의 결정사항을 실무적으로 집행합니다.

    이 경우 결정의 본지에 귀속된 재량원을 갖게됩니다.

3. 행정적 집행권한을 가진 집행위원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치는

  대표후보의 선택은 받았으되 전체투표를 통해 선출되었으므로 대표가 파면할 수없어서

   일정 수준의 견제장치의 역할을 하게됩니다.

  --우린 처음부터 큰 구상으로 조직을 설계했지만 현실적 한계도 있어서

    완벽한 권한 분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공간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모든 경우를 관통하는

   좋은 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도합니다.

4. 자기가 지명하고 함께 선출된 집행위원장과의 알력으로 해야할일을 못한다면

   대표의 절대적인 책임이고 함께 물러나야합니다.

 -현실업무에 대한 입장차와 견해차 때문에 시끄러운건 자연스러운것이고 불편해도 조율된다면

  그것으로 된것이구요. 시끄러운소리가 일반 회원에게까지 들리면 당연 안되지요.

   

5. 대표가 운영위원회의장을 겸하므로 중앙운영위원회는 합의체이지만

    대표를 견제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6. 감사위원회의 상설화는 옥상옥이고 억지춘향입니다.

  우리가 손익에 메인 회사라면 사장의 관할하에 감사기구를 두게됩니다.

  대표의업무를 견제할 권위를 주기도어렵고 그걸준다면 감사정책이 사업방향을 지배하게될겁니다.

  -감사를 철저히하여 동력에 영향을주면 분란이고 소홀히하면 허수아비고 면책만주는존재죠

 

 감사는 메뉴얼에따라 정해진 부분만 기계적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저도 일하는 틈틈이라 ....

이건 방론이니까.완결 안짓고 --투비컨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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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이란게 평소에는 잘 들여다보지도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수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갖추어야 비로소 조직이라 할수있는것입니다.

현규약은 이상하지않습니다.
자기가 지명한 집행위원장에게 실무책임을 분담한겁니다.
권한분리보다 책임분리의 아이디어였습니다--제가 만든거 아닙니다^^

대표가 사소하거나 또는 중요하지만 행정실무에서의 과오로 비난당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논쟁은 구석으로 처박히게되고 .중요한결정에서 어려움을격게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역시 민주주의제도의 원칙을 양보하여 대통령의 책임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막대한 권력을가진대통령이 실질적으론 여당의 수장이고 행정부의수반인데
수시로"유체이탈화법"으로 자기의 책임을 피하는걸 보셨을겁니다.

제도란게 쓰기에따라서는 요상한 모양이되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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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쓰기 | 전체글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극이아빠  

감사위원회가 손익과 무슨 상관이 있는 조직인지요? 오히려 감사위원회가 손익에 의해 움직이고 판단한다면 그 조직은 볼장 다 본겁니다.
감사가 메뉴얼에 따라 정해진 부분만 기계적으로 하는 조직은 감사를 모양새만 갖추는 조직입니다.
대게 작은 기업들은 사업주의 입맛대로 감사를 두지요. 그렇다고 감사정책이 사업방향을 지배한다는 건 제가 관련 업무를 15년째 하고있는데 좀 의외군요.

그리고 감사는 대표이사나 사업주를 견제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대부분 회사들의 조직도를 보면 감사는 이사회와 동등한 별도조직으로 회장 또는 대표이사 아래에 둡니다.
국가 감사원도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조직입니다.
기업에서도 감사들은 해당기업 내의 부정비리문제 등을 감찰하는 것이 제1업무 아닌가요?

필요하다면 중운위원장을 중운위에서 별도로 선출하여 대표를 견제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현 규약상으로는 대표와 집행위원장 간의 갈등이 생겼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광장 조직과 회원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은 책임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다정무심님... 우리의 사고가 너무 정치판 틀에 박힌 것은 아닐까요?
시민광자의 침체는 규약이 모자라거나 원칙이 무너져서는 아닐 겁니다.
14-02-11

다정무심  

무극이아빠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메뉴얼이 확고하지않고 자신의 감사정책을 갖게되면 곤란하단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감사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승복하기어려운경우가많습니다.
대표입맛대로를 피하려고 메뉴얼을 두는거죠..임면권자에게서 최소독립..

대표권한 견제역할은 아닌게맞지만 혹시 없어진부분을 대치할수있지않을까 생각한겁니다.
개정안에서의 감사는 선명해보이지않습니다.
14-02-11

무극이아빠  

다정무심님, 시민광장은 개인이 출자해서 회사경영권을 독식하는 비상장법인이 아니라, 회원들이 동등한 주식을 보유한 (매우 건전한) 상장회사로 봐야 합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예는 1인이 절대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이사회도 경영진이 아니라 단순한 상위직급 직원들에 불과한 기업들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정안에서 감사가 선명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일정과 참여율의 저조 속에서 그 정도에 거쳤습니다. 저 역시 반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논의는 개정안이 놓친 것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일정기간의 임시규정이라도 마련해놓고 가면 좋겠다, 싶군요.

제가 너무 댓글로 다정무심님께 피로감을 준게 아닌지...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14-02-11

다정무심  

확실한 메뉴얼이 외풍으로부터 감사를 보호합니다.
임면권자로부터도 .......어느정도 단순하고 작은 사이즈의 형식만갖춘 감사를 말씀드린게아니구요

감사결과가 시비의 대상이 되지않아야하고 공평무사하다는권위를 인정받아야 좋은데
그러자면 좀 불편해도 미리 공지되어 누구나 인정할 수있는 감사원칙이 필요하단 말씀이죠

그게 낭창낭창하면 엄청나게 현명하고 배짱두둑한 사람도 힘들겁니다
14-02-11

무극이아빠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다정무심님의 논의진행을 가로막는 듯 하네요.
다른분들의 의견도 폭넓게 많이 개진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02-11

다정무심  

아닙니다..무극이아빠님이 방향이 옆으로 가는걸 제어 해주는샘인걸요.

제가 본래 토론가보단 독설이 취미고 정리하기보단 저지르고 하는편인데
우리광장에선 점잖빼느라 힘듭니다.^^
많은 도움이되고있습니다.
논리가 있으면 찬성이거나 반대이거나...차이가 많아도 이야기가 즐겁습니다.
논리없으면 반대가 백이나 천이라도 웃음만사는거고 일고의가치가없습니다.
14-02-11

boram  

감사규정도 당연히 있어야 맞죠.
감사위원을 중운위에서 선출하니 감사규정도 중운위에서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아이디어 많으신 분이 먼저 성안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네요.
14-02-11

njbora  

어려워~ 어려워~~요...
14-02-11

다정무심  

원래 재미없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래도 중요한겁니다 관심조금만 ...
소소한 용어에서 막히는거 이해안되는거 댓글 부담그러우시면 쪽지주세요
최선다해 설명해드릴께요
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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