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회원 게시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낙태.
가인블루 | 2014-03-01 18:54:53 | 조회 4001 인쇄하기
http://cafe.mobile.usimin.co.kr/74093     


트위터 페이스북

(부제 - 여성의 자기결정권)


■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아름답다.

인간의 생명은 정자의 몇 억 분의 일의 경쟁으로 난자와 결합해 자궁벽에 안착한 후 세포분열을 거쳐 10개월의 여정을 거쳐 비로서 한 생명으로 태어난다.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아름답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ㅅ연립에 사는 김성일씨(가명)는 지난해 1월22일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이날은 유난히 추웠다. 영하의 추위 탓에 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뜸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한 번 시작한 울음은 좀체 그치지를 않았다. 조용한 주택가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다.

김씨는 혹시나 하며 밖에 나가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대문 앞에 수상한 귤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서 아기가 울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기 배꼽에는 탯줄을 자른 후 고정한 클립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아기는 한겨울인데도 달랑 보자기 하나에 의지한 채 강추위를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김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아기는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이처럼 해마다 길에 버려지는 아기가 한둘이 아니다. 갓 태어난 영아에서부터 신생아, 유아까지 쓰레기처럼 마구 버려지고 있다. 심지어 탯줄이 달려 있는 영아를 건물 화장실, 담벼락 밑, 도로 옆, 여관방 등에 버린다. 부모들이 아기를 버리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이다. 양육 포기, 어려운 가정 형편, 미혼모, 장애아 등이 그것이다."

-기사 출처 시사IN-


■ 형법 낙태의 죄

우리나라는 일본의 형법을 모방한 것이고 일본의 형법은 독일의 근대법을 모방한 것이다. "히틀러는'나의투쟁'에서 이렇게 썼다. "진정한 이상은 다름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삶을 완전히 공동체에 귀속 시키는 것이다. ...... 종족보존을 위해서 개인적 존재의 희생은 필수적이다."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운동은 피임과 동성애에도 반대했고, 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여성과 자식을 많이 가지지 않으려는 남선, 즉 독일민족과 독일국가를 보존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거부하고 처벌했다." (일상의 반란 148쪽 글로리아스테이넘 작)

       제27장 낙태의 죄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우리사회는 보육의 질이 부모의 능력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곱지 않으며, 미성년의 임신과 출산은 산모와 아이의 장래를 담보할 수 없는 환경임을 감안 할 때 ?낙태를 죄로서 처벌하는 것은 생명권이란 법익에 앞서 사회적 환경에 따른 합리적 결정권을 제한 하므로 임산부와 아이의 행복추구를 보장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낙태의 허용 범위

[모자보건법]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7]


■ 대전지법, 낙태 의사들 선고유예...여성계 ‘진일보한 판결’(출처 - 미디어 충청)

2013-08-08 18시08분|정재은 기자


대전지법이 업무상 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여성계가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업무상 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의사 4명에 대해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지난 6월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아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하나이고 형법의 규범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지만,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등 7개 단체는 7일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생식’과 관련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진일보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며 “이에 우리 단체들은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통해 여성들의 몸에 대한 권리와 신체의 안전이 보장되길 요구하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재차 “임신과 인공임신중절, 출산에 대한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음을 고려하고 현실과 법의 괴리를 반영한 판결”이라며 “한국사회에 인공임신중절이 만연하는 것은 생명존중사상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의 몸, 성, 자기결정에 대한 존중의 부재로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사회적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공임신중절을 불법화하는 것은 여성들의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을 제약하는 것이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의 불법화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비밀리에 행해졌을 경우, 여성의 안전 및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며 “현재 국제사회에서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근거해 인공임신중절한 여성을 처벌하는 ‘낙태죄’ 폐지를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존중’ 문제에 대해서 최영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가 없기 때문에 임신중절이 더 음성화 되는 것”이라며 “낙태죄가 있다고 낙태율을 낮추지 않는다. 오히려 음성화된 임신중절과 여성의 신체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최영지 활동가는 이어 “비슷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 3년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도 낙태죄를 엄벌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인공임신중절한 여성과 담당 의사들을 고소하거나 처벌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것이다. 어려운 와중에 현실을 인정한 판결로 보인다“고 평했다.


■ 국가별 낙태에 관한 사례(출처 - 위키백과)

미국- 미국에서는?1973년에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s. Wade)사건에서 낙태의 자유를 명시하였다. 이 소송은?텍사스 주에 사는 임신 여성 로가 낙태를 금지하는 주정부 법무장관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다른 주(州)로 '원정 낙태'를 떠나는 비용을 청구한 사건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로의 손을 들어주어 임신여성의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독자적 결정권을 보장하였다. 이후 형성된 미 연방 대법원 판례는 임신 초기(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는 임신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낙태의 실행은?의사의 시술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또, 임신 중기(임신 12주~6개월)의 낙태 금지는 주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임신 후기(임신 6개월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진보와?보수?세력 간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미국 사회에서 낙태는 여전히 끝없는 논쟁을 낳고 있다. 미국의 로마 가톨릭과 복음주의 개신교에서는 낙태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를 정치이슈화하고 있다.[4]

미국 가임(可妊) 여성의 낙태율은 1,000명당 21명이다.(한국은 1,000명당 15.8명[5]) 미국의 낙태율은 1980년대 초반(29명)을 정점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남미-로마 가톨릭이?전통교회인?남미에서는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편이다.?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페루·칠레?등은?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임신부의?건강이 위태로운 경우만 허용한다.

유럽-유럽 국가들은 낙태를 여성의 선택으로 보고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68년부터 임신 24주까지는 포괄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낙태를 중벌로 다스렸던 그전 150년간의 관행을 거둔 것이다. 낙태 시술은 의사 2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사는 양심에 따라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현재 임신 중절의 88%는 임신 13주 이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임신 10주까지 여성의 선택에 따라 임신을 종결할 수 있다.

독일·덴마크·이탈리아·스페인·룩셈부르크 등에서는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낙태를 한 부녀자는 형법 제 212 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아시아-중화인민공화국과?싱가포르도 임신부의 요청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중화민국(타이완)은 임신 24주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주장 -산모의 행복과 아기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ㅁ참고 -자기결정권이란?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고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 중 하나로, 개인이 사적인 문제에 대해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기결정권”은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인간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자기결정권을 남용했을 때에는 처벌을 받겠지만, 자기결정권 자체는 인권으로서 인정하며 포괄적인 기본권 조항인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 제17조에 근거를 둔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자기결정권은 삶의 다양한 영역(결혼, 이혼, 출산, 피임, 낙태 등), 생명(연명치료, 자살, 장기이식 등), 생활방식(머리모양, 복장, 취미생활, 흡연, 음주), 성적 행동(성생활, 성적 지향 등)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 강의에서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성적 행동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와 관련된 자기결정권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


■ 성적 자기결정권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헌법재판소 판례에 나온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정의)

여성은 단상(pedestal) 위에 모셔지지만, 그 단상은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옥이 될 뿐입니다.

- 글로리아 스타이넘(여성학자)

출처 - 2013 들숨날숨, 인권과 호흡하기 ? 특강(http://blog.amnesty.or.kr/8416/)



     

덧글쓰기 | 전체글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64822 3월9일 일요반 수업   9 오메가메들리소 14-03-10 2 0 3377
64821 [시민광장 유리지갑] 2월 재정보고 및 CMS 정기회비현황   7 시민광장 14-03-10 3 0 3683
64820 안철수의 다음 수순은? 금잔디 14-03-09 1 0 3382
64819 안철수가 왠수인교?   15 투병친구 14-03-09 1 2 3500
64818 부천광장 3월정모 안내.   8 초록뱀 14-03-09 2 0 5005
64817 거버넌스<<政治聯合>> 이무현 14-03-09 0 0 3491
64816 [온라인 투표결과]시민광장 운영규약관련 투표결과   4 시민광장 14-03-09 4 0 11354
64815 박은지 노동당 부대표의 명복을 빕니다   9 조이풀 14-03-08 2 0 12219
64814 政治聯合 이무현 14-03-08 0 0 3379
64813 [고양-파주광장] 3월정모 당구 뒤풀이 결과. 파이어~~!!! ^^   8 카로사 14-03-08 1 0 11403
64812 [시민풍물패] 신입회원 모집 및 일요반 안내   5 도봉솟대 14-03-07 1 0 4234
64811 [서울광장]미설립기초광장 대표보고 요청 및 온라인운영위원..   3 서울농부 14-03-07 1 0 3439
64810 [서울광장]5월 노무현대통령님 추모사진전 TFT 및 자원봉사단..   5 서울농부 14-03-07 1 0 3891
64809 관악광장 - 히든카드 박재준 관악구의원 출마.   8 히든카드 14-03-06 6 0 12928
64808 우리힘께 손을 잡아요. 죽 잠 14-03-06 0 0 3680
64807 풍물패 수업일지!   6 오메가메들리소 14-03-06 0 0 4393
64806 聖雄 盧武賢 이무현 14-03-06 0 0 3820
64805 [노무현시민학교] 다큐특강 - 이상호·문성근·김두식이 고발.. 노무현시민학교 14-03-05 0 0 4210
64804 [온라인투표]시민광장 운영규약관련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12 시민광장 14-03-05 6 0 13154
64803 [서초광장]3월정기모임. 3월6일경칩   2 다정무심 14-03-04 0 0 3432
64802 이정희대표   1 이무현 14-03-04 0 0 3514
64801 제2회 시민기 결과 보고   6 황금 14-03-04 1 0 10343
64800 3월의 고전과 어느 봄날 오후 좋은 하루 14-03-04 0 0 3427
64799 2014년 집행위원장 후보를 떠난 푸른호호입니다.   31 푸른호호 14-03-03 14 0 13061
64798 안철수vs문재인 이무현 14-03-03 0 0 3424
64797 강병수의원 의정보고서 배포 주말 대작전!!   2 민들레처럼 14-03-03 1 0 8380
64796 부산광장 웹진<함께사는세상> 11호 발간 안내   17 푸니 14-03-03 1 0 11422
64795 2014년도 관악광장 활동계획   7 오메가메들리소 14-03-03 0 0 3495
64794 地域政治時代 이무현 14-03-03 0 0 3405
64793 유머 한국사 암기법 220 연상달인 14-03-02 0 0 3387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낙태. 가인블루 14-03-01 0 0 4002
64791 親日淸算 이무현 14-03-01 0 0 3561
64790 [서울광장 2차 힐링캠프... 나를 찾아서] 오대산 월정사에서..   57 서울농부 14-02-28 3 0 9690
64789 2월 28일 출석부)탐욕의 제국...   5 njbora 14-02-28 0 0 3404
64788 연극 <은하수를 아시나요> 관람 후기   7 조이풀 14-02-27 4 0 6808
64787 [팩트TV] 김형주의 빅매치 2회-김창호 2014년 경기도지사 예..   1 kjh 14-02-27 0 0 3757
64786 [노무현시민학교] 다큐특강 - 이상호·문성근·김두식이 고발.. 노무현시민학교 14-02-27 0 0 4118
64785 회계처리 투명성 2   15 연어처럼 14-02-27 8 0 10971
64784 “‘3·1혁명’을 ‘3·1운동’으로 끌어내린 사람이 이승만..   3 njbora 14-02-27 1 0 3408
64783 [2.28 과천 천호선 강연회]   3 말단소총수 14-02-27 2 0 3580
64782 2.27 문학광장 출석부 - 내일은 왜 오는걸까? '달라스 바이어..   6 희망으로 14-02-27 4 0 6855
64781 淸散 이무현 14-02-27 0 0 3488
64780 2월27일목요일 출석^^ 흑백사진 14-02-27 0 0 3649
64779 백분토론에 유창선이 나왔길래.....   4 내가꿈꾸는세상 14-02-26 2 0 4772
64778 보고) 2월 대전시민광장 후기   5 시원 14-02-26 1 0 4123
64777 [산벗공지]3월2일 관악산종주 With 천둥번개   5 다정무심 14-02-26 1 0 3868
64776 ┗▶[시민방송 생중계 예고] 제2회 시민기 야구대회 그림자村 14-02-26 0 0 22200
64775 정월 방생   6 조이풀 14-02-26 5 0 8290
64774 혹시 의료보험공단 근무하거나 하는분 아시는 분?   4 njbora 14-02-26 0 0 3778
64773 나는 무섭다,   2 강이되어가리라 14-02-25 1 0 3809
64772 特檢 이무현 14-02-25 2 0 3443
64771 회원 광고 하나 할께요~~ㅎㅎ   22 민들레처럼 14-02-25 7 0 11611
64770 교부금 지급중단 규정에 대한 중운위 합의내용   7 boram 14-02-25 8 0 12123
64769 <서울광장 봉하마을 힐링캠프 회계보고>   11 땡깡고옹주 14-02-25 5 0 10177
64768 2월 25일 화요일 출석부..쓰는중....   11 베가번드 14-02-25 0 0 3749
64767 斷絶 이무현 14-02-25 1 0 3450
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