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기초의회 무용론"이 언론매체를 통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지만, 논쟁의 핵심이 아닌 곁가지의 다른것들을 예로 들면서 헛다리 짚는 기사들이 지면을 메우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소위 언론사들의 " 기초의원 씹기(?) 경쟁"을 위한 대표적인 헛다리 짚기 기사가 조례 발의 횟수로 의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조례 발의 중요한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기초의회 단위의 조례나 규칙은 상징적 선언적 의미를 가진 형식적 요식행위들이 대부분이고,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처럼 예산을 수반하는 행위는 애초부터 예산부족을 이유로 거의 만들어 낼수가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법률에서 "할수있다"와 "하여야 한다" 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일반인들이 볼때는 별차이가 없는거 같지만 "하여야 한다" 는 조례가 발의 되면 무조건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 할수있다" 는 말 그대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것이다.
대표적인것들이 관변단체나 체육회등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이고 자치단체장들은 자신에게 표가 되는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 없는 돈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 이른바 선심예산이다.
문제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토대와 근간이 어디냐? 법률의 규정안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거부당한다. 만들수가 없다는 것이다.
제대로된 조례를 만들길 원한다면 조례도 헌법의 범위안에서는 만들수 있도록 규정하던지 아니면 조례의 제정범위의 포괄적 법률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끄럽게도 조례의 수정발의는 10여개가 넘겼기만 정작 나 자신이 대표 발의했던 " 공용주차장 시설 설치와 사용에 관한 조례" 는 나의 무능함과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편협함과 이기심 그리고 나에 대한 개인적 감정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렵사리 발의한 조례가 통과하지 못했다.
재선이 되다면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할 조례가 "공용주차장 시설 설치와 사용에 관한 조례" 이다.

뱀발 ㅡ 내가 기억하는 한 최고의 조례는 청주시 의회에서 전국최초로 통과 된 ( ? )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 전통시장을 살리기위한 대형마트와 SSM 점포들의 영업을 한달에 주말에 두번으로 제한한 강제휴무제 도입과전통시장 반경 1 킬로미터 안에는 마트를 설립할수 없도록 거리제한을 만든 조례이다.
물론 그 조례도 대형마트들의 반발로 인해 행정심판에 제소되었고 불률적인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재판에 패소한 뒤 다시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률로 만든어 통과시킨 후에야 지금처럼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만 말이다. 이런 좋은 조례가 의원이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통과 되려면 법률의 틀 안에서 조례나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포괄적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허용 될 때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