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9일 2015년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감사위원장을 선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닉네임 : 또리아빠님(현 구남가광장 대표)
소속광장 : 구남가광장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장의 역할에 대하여 시민광장 운영규약 제17조를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운영규약에 회계연도 시작 10일 이내에 감사위원장 선출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선출의 시간이 많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모든 회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3월까지의 회계현황 및 자금지출현황 등에 대하여 중앙집행부에서는 성실히 감사위원장님께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광장 운영규약 제17조 내용
제 17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시민광장의 상설감사기구로 시민광장의 중앙·지역·참여광장의 재정에 관한 일상적 감사 활동을 하며 그 구성과 운영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감사위원장의 선출은 중앙집행위원회가 회계년도 시작 10일 이내에 중앙토론광장에 선출 공고를 게시하여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출마의 변을 게시하며 입후보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15일 이내에 입후보자가 없을 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중앙기구에 속하지 않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감사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온라인, 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시민광장의 중앙·지역·참여광장의 재정에 관한 집행과 보고의 의무에 대해서 일상적인 감사를 하며 자료제출 요청 및 권고,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는 비정기적인 보고 외에 연 1회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