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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버트 | 2015-07-02 09:37:54 | 조회 1448  |  추천 : 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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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기업 CJ대한통운을 규탄합니다.
울산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파업에 들어간지 벌써 24일째입니다. 회사는 파업과 동시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파업을 무력화 시키고 파업3일째 되는날 즉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모습은 파업의 원인을 찻아 대화로써 해결하기 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힘과 권력으로써 노동자를 제압하려는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대화를 통해 상생을 모색하고 있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 파업사태의 본질은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것입니다.
2013년 5월 전국의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2주간의 파업을 통해 회사에게서 얻어낸 ‘확약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번 울산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2013년 파업당시 첫 번째 이슈였던 금전적 패널티-‘배달 건당 700원 받는 기사에게 벌금 기십만원’를 없애는것 이엇는데 회사는 시간이 일정부분 흐르자 다시 패널티를 적용햇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과 해결약속을 문서화 해달라는 요구가 이번 울산 파업사태의 본질입니다.

지금 각지역에 붙어 있는 회사측 입장을 보면 CJ대한통운이 얼마나 악덕한 기업인지 그대로 나와 잇습니다.
뻔뻔하게도 본인들이 약속한 2013년 ‘확약서’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CJ그룹에서 말하는 나눔,상생경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구성원은 사회에서 가장 최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노동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회사는 이마저도 부정하며 불법파업 운운하며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불법 운운할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CJ의 이재현 회장이 지금 무엇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받고 있습니까?
신문기사를 보니 탈세, 횡령, 배임등으로 기소 되었고 지금 2심 확정되어 대법원 상고만 남았습니다.
탈세는 법을 위반해 세금납부를 회피하는것을 말하며, 횡령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것을 말하며, 배임은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거나 임무의 본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는것을 말합니다.

울산 택배기사들이 탈세를 했습니까?
울산 택배기사들이 횡령을 했습니까?
울산 택배기사들이 배임죄를 저질럿습니까?
울산 택배기사들은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회사측 당신들이 스스로 했던 약속을...
이게 죄입니까?
그런데 회사측은 탈세, 횡령, 배임한 이재현 회장을 구할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약속햇던 것을 지키라고 하는 노동자들한테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눔, 상생경영을 외치는 CJ경영주들의 참모습입니까?
이재현 회장 상고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고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기업주를 대법원에서 방면한다면 결코 하늘이 용서치 않을것입니다.

다시한번 말하거니와 울산지역 택배노동자들은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문서화’ 해달라는 아주 인간적이고 논리적이고 공정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지금이라도 울산지역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서 사태해결을 모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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