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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광장 10기 대표 선거를 위한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
| 11월 16(월) ~ 11월 2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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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등록 및 추천
| 11월 21일(토) ~ 11월 2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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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확정 및 선거운동 기간
| 11월 26일(목) ~ 11월 30일(월)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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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투표
| 12월 1일(화) 06:00 ~ 12월 6일(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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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공지
| 12월 7일(월) |
[ 후보 추천, 등록, 확정 ]
- 후보 추천 : 로그인 하여 추천하실 후보 추천글을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 후보 등록 : 대표일꾼 출마의 글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회원이 추천글을 게시하여 본인 수락후 등록
- 후보 확정 : 15명 이상의 로그인 회원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복추천 가능)
[기호추첨 및 선거운동]
- 확정된 후보들과 선관위를 통하여 기호 배정
-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관위원을 제외한 모든 부산시민광장 회원은
특정 후보 지지글을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음.
-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의 개별발송은 제한하며 최대 2회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
- 선거참여 독려를 위한 문자, 이메일은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발송
[ 투표 ]
-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없음)
2015. 11. 16 부산광장 선거관리위원장 동동동
선거관리위원 행복여행, 비우산
< 참고 >부산광장 규약 제9조 (대표일꾼의 선출)
1.대표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고,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참여회원이 어야 하며
CMS 월정 회비 이체기록이 3회 이상 있어야 한다.
2.투표 공고일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주소지 부산 등록 회원)은 선거권을 행사한다.
3.부산운영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이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4.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자를 확정하며,
과반 미달시 상위 1,2위 후보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5.대표 입후보자가 단수일 경우 찬/반투표에 의해 당선자를 확정하며,
부결시 선관위의 직권으로 대표일꾼 선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기타 대표일꾼 선출에 관련하여 규약에 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