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운영규약 제 17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감사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일시 : 2016년 1월 18일(월) 부터 1월 22일(금)까지 5일간
장소 : 온라인 게시판(중앙운영위원회)
추천자: 말단소총수(경기과천광장)
결과: 재적 10명, 성원 10명, 만장일치찬성
1년간 시민광장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애써주실 말단소총수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시민광장 운영규약 제17조 내용
제 17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시민광장의 상설감사기구로 시민광장의 중앙·지역·참여광장의 재정에 관한 일상적 감사 활동을 하며 그 구성과 운영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감사위원장의 선출은 중앙집행위원회가 회계년도 시작 10일 이내에 중앙토론광장에 선출 공고를 게시하여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출마의 변을 게시하며 입후보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15일 이내에 입후보자가 없을 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중앙기구에 속하지 않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감사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온라인, 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시민광장의 중앙·지역·참여광장의 재정에 관한 집행과 보고의 의무에 대해서 일상적인 감사를 하며 자료제출 요청 및 권고,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는 비정기적인 보고 외에 연 1회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