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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토론장
태목(최두한) | 2017-12-04 11:01:45 | 조회 189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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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 조 (제정 및 명칭)

시민광장 운영규약 제9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본 운영규정을 제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시민광장 대표 및 부대표 선거에 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3 조 (구성 및 임기)

1. 중앙운영위원회는 선거일 25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선출방식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공지를 통해, 참여회원 중에서 5명 이하의 선거관리위원을 추천 받아,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3. 선거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은 집행위원회 집행위원 1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확정 공고 후 3일 이내에 해산한다. 다만 이의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 4 조 (기능)

1. 선거 일정에 관한 사항
2. 선거인 및 피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예비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에 관한 사항
4.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입후보자가 신청한 참관인 신청 등록에 관한 사항
7. 선거 관련 각종 공고 및 홍보 게시물에 관한 사항
8. 선거운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록 작성 보고에 관한 사항
10.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 5 조 (회의소집 및 운영)

1. 선거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선거관리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2.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당선무효와 선거무효의 안건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4. 회의의 의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며 유고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을 선출한다.

제 6 조 (중립)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엄정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 7 조 (선거권)

선거일 기준 만14세 이상이며, 선거일 90일 이전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까지 참여회원이어야 하며, 해당기간 동안 월정회비 이체기록이 1회 이상인 참여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 8 조 (피선거권)

선거일 기준으로 만19세 이상이고, 선거일 기준 1년 전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일까지 참여회원이어야 하며, 해당기간동안 월정회비 이체기록이 6회 이상인 참여회원이어야 한다.


제4장 예비후보 등록 및 후보 확정

제 9 조 (동시선출)

대표와 부대표는 동시에 선출하며, 대표 후보는 부대표 후보를 지명하여 함께 후보 등록 한다.

제 10 조 (예비후보 등록)

1. 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가 러닝메이트로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출마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예비후보자로 등록된다.
2. 출마의 글은 내용과 길이에 제한이 없으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한다.
3. 현 대표 또는 부대표가 예비후보등록을 할 경우, 해당 직책의 권한은 예비후보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일시 정지된다.

제 11 조 (후보확정)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예비후보군을 후보로 확정한다.
1. 추천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만 가능하며, 출마의 글에 로그인한 댓글로 추천하며 로그인하지 않은 댓글 추천이나 별도의 본 글 추천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예비후보 추천 댓글에는 반드시 '추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며 없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추천 댓글의 양식은 "선거권자 참여회원 000입니다. 추천합니다."로 한다.
3. 무효가 된 댓글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이 무효임을 알리고 '추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개별 안내 댓글을 단다. 무효 댓글을 달았던 추천인은 선거관리위원의 안내 댓글에 따라 추천 댓글을 다시 달 수 있다.
4. 예비후보의 추천은 중복 추천이 불가능하며, 중복추천을 하면 모두 무효로 한다.
5. 동일한 아이피에서 세 번 이상의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 12 조 (후보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후보자들과 협의하여 추첨을 통해 기호를 정하고 최종 후보를 공고한다. 기호 추첨에는 후보자가 위임한 대리인도 할 수 있다.

제 13 조 (후보사퇴)

1. 확정된 후보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후보사퇴서를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후보사퇴는 선거일 1일 전까지 할 수 있다.
3. 후보사퇴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후보자격박탈)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 제16조 및 제27조에 관련된 후보에 대해 자격박탈을 할 수 있다.



제5장 선거관리

제 15 조 (선거공고 및 선거관리위원회 카페운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선거 17일 전까지 선거일정을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카페에 가입 운영한다.
1. 선거공고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동일 내용을 전 회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2. 선거공고는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다음 각 항을 기재하여 공고한다.
1) 선거인 및 피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5일)
2) 예비후보 등록, 추천 및 확정 (4일)
3) 후보자 기호 추첨 및 후보 공고 (1일)
4) 선거운동기간 (5일)
5) 투표기간, 방법, 결과발표 (1일)
6)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7)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진행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관위 의결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6 조 (선거연기)

선거를 연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결하고 즉시 선거연기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17 조 (선거무효)

회원의 권리 행사 방해, 부정 등 선거관리에 중대한 저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효 판정을 할 수 있다.

제 18 조 (선거인 및 피선거인 명부 작성과 열람)

1. 선거인명부는 본 규정 제7조에 따라 작성해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게시한다.
2. 피선거인명부는 본 규정 제8조에 따라 작성해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게시한다.
3. 선거인 및 피선거인 명부의 열람기간은 5일로 정하며, 이의가 있는 회원은 이 기간 동안에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명부를 공고할 때, 이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즉시 확인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명부를 정정하도록 한다.

제 19 조 (투표)

1. 투표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표로 하며, 총회 당일 진행한다.
2. 총회 장소에 반드시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투표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제 20 조 (참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을 개표할 때 참관시킬 수 있으며 후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하도록 한다.

제 21 조 (개표)

1.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2. 개표 장소 및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투표결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후보 참관인은 투표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을 개표장소에서 열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단 홈페이지에는 공개할 수 없다.

제 22 조 (무효표)

동일한 아이피에서 세 번 이상의 투표가 이루어졌을 경우 모두 무효표로 한다. 단 제 19조 2항에 의한 총회장소에서의 투표는 제외한다.

제 23 조 (선거결과 공고)

선거 종료 당일 선거관리위원장은 홈페이지에 선거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 (선거록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에 따른 선거록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1. 선거구분-시민광장 대표 및 부대표 선거
2. 선거일시
3. 선거관리위원 명단
4. 참관인 명단
5. 선거인수 및 투표인수
6. 후보자 명단
7. 투표 진행 사항
8. 개표 진행 사항
9. 득표 현황 및 당선자 명단
10. 기타 선거 과정에서 처리한 중요한 사항



제6장 선거운동

제 25 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후보 공고일 다음날부터 투표 시작 전일 자정까지로 한다.

제 26 조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 위주로 한다.
1.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특정 후보의 지지 글을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다.
2. 선거운동기간 동안 특정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 비방, 욕설,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은 선거관리위원장 직권으로 이동 및 삭제할 수 있다.
3. 회원을 상대로 한 후보의 단체 문자 메시지 및 단체 이메일의 개별 발송을 금지하며 후보의 요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단 횟수는 최대 2회로 한다.
4. 선거참여 독려를 위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다.

제 27 조 (후보자 토론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시기나 방법은 후보의 동의를 얻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 28 조 (금지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이를 위반할 때 경고나 자격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당선 및 이의신청

제 29 조 (당선요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이상을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제 30 조 (결선투표)

과반수이상을 얻은 후보가 없을 때에는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상위 득표 후보 2인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시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 (단일후보의 당선확정)

후보자가 단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인정하며 총회에서 자격을 확정한다. 단,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경우 후보확정이 되는 즉시 당선과 자격을 확정한다.

제 32 조 (당선자 공고)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개표 장소에서 개표 결과를 선포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 33 조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후보자와 선거권을 가진 회원이 할 수 있다.
1. 투.개표 과정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로써 즉시 처리해야 한다.
2.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할 수 있다.
1)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재선거)
2) 경고처분(회원에게 공지)
5.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서를 검토 또는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 및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출석하지 않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원회의 판정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출석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장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 34 조 (재선거 및 피선거권 제한)

1.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판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 및 그와 관련된 자는 재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제 35 조 (보궐선거)

1. 대표의 궐위시점이 8월1일 이전일 경우 1개월 내에 본 규정에 따라 신임 대표만 선출한다.
2. 대표와 부대표가 동시에 궐위일 경우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본 규정에 따라 대표와 부대표을 모두 선출해야 한다.



부칙

1. (발효)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즉시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공고한다
3. 시민광장 운영규약의 개정에 따른 본 규정의 개정사유 발생시,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개정사항을 7일간 게시후,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4.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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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목(최두한)  

위 글은 선거관리위원회 현 규정입니다. 위 규정에서 개정하였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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